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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가 유일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여주지원 2018가단52599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감소 목적·채무관계 인정 등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사람이 가족에게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52599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숙이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사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처럼 아직 확정 전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인사실이 발생된 이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52599 판결은 세법상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채권이 발생(및 고지)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차용금 대물변제나 보증에 대한 보답으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 채무변제나 보증 보답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사해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52599 판결은 증여받은 자들의 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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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호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시 ○○동 산22-31 임야 839㎡에 관하여,

 가. 피고 양○호와 소외 이○숙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양○호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293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시 ○○동 산22-17 임야 839㎡에 관하여,

 가. 피고 박○후와 소외 이○숙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박○후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29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양○호와 소외 이○숙 사이의 증여계약일자로 기재된 ⁠“2010. 6. 16.”은 ⁠“2016. 6.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선해하여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4. 22.까지 대○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운영하던 이○숙에게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있었던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5,441,530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는데, 현재 체납된 세액은 639,124,450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이○숙의 처분행위

1) 이○숙은 2016. 6. 16. 사위인 피고 양○호에게 그 소유인 ○○시 ○○동 산 22-31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숙은 2016. 6. 16. 아들인 피고 박○후에게 ○○시 ○○동 산22-17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이○숙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숙의 적극재산으로는 66,281,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토지, 66,281,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토지, 70,328,000원 상당의 성남시 중 원구 하대원동 산34-15 임야 16795㎡ 중 2384/16795 지분(위 지분에 대하여는 2003. 8. 12.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및 15,266,48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66,882,870원 상당의 조세채무 및 223,971,16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소외 이○숙에게 이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사실이 발생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관련 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7. 3. 14.부터 2017. 4. 22.까지 소외 이○숙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5,441,53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숙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이○숙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소외 이○숙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이○숙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이○숙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양○호는, 위 피고가 2008년 말경 어음사기를 당한 소외 이○숙 및 같이 사업을 하던 박○호에게 183,501,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이○숙으로부터 2016. 6. 16. 일부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공시지가로 66,281,000원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당시 소외 이○숙의 세금 누락사실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점을 위 피고뿐만 아니라 소외 이○숙도 예측하지 못하였고, 위 피고로서는 소외 이○숙의 세금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양○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박○후는 소외 이○숙의 지인에 대한 수억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서를 써 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소외 이○숙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박○후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숙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양○호는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박○후는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여주지원 2018가단52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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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사람이 가족에게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52599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숙이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사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처럼 아직 확정 전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인사실이 발생된 이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52599 판결은 세법상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채권이 발생(및 고지)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차용금 대물변제나 보증에 대한 보답으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 채무변제나 보증 보답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사해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8-가단-52599 판결은 증여받은 자들의 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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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호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시 ○○동 산22-31 임야 839㎡에 관하여,

 가. 피고 양○호와 소외 이○숙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양○호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293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시 ○○동 산22-17 임야 839㎡에 관하여,

 가. 피고 박○후와 소외 이○숙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박○후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29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양○호와 소외 이○숙 사이의 증여계약일자로 기재된 ⁠“2010. 6. 16.”은 ⁠“2016. 6.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선해하여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4. 22.까지 대○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운영하던 이○숙에게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있었던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5,441,530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는데, 현재 체납된 세액은 639,124,450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이○숙의 처분행위

1) 이○숙은 2016. 6. 16. 사위인 피고 양○호에게 그 소유인 ○○시 ○○동 산 22-31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숙은 2016. 6. 16. 아들인 피고 박○후에게 ○○시 ○○동 산22-17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이○숙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숙의 적극재산으로는 66,281,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토지, 66,281,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토지, 70,328,000원 상당의 성남시 중 원구 하대원동 산34-15 임야 16795㎡ 중 2384/16795 지분(위 지분에 대하여는 2003. 8. 12.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및 15,266,48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66,882,870원 상당의 조세채무 및 223,971,16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소외 이○숙에게 이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사실이 발생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관련 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7. 3. 14.부터 2017. 4. 22.까지 소외 이○숙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5,441,53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숙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이○숙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소외 이○숙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이○숙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이○숙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양○호는, 위 피고가 2008년 말경 어음사기를 당한 소외 이○숙 및 같이 사업을 하던 박○호에게 183,501,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이○숙으로부터 2016. 6. 16. 일부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공시지가로 66,281,000원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당시 소외 이○숙의 세금 누락사실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점을 위 피고뿐만 아니라 소외 이○숙도 예측하지 못하였고, 위 피고로서는 소외 이○숙의 세금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양○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박○후는 소외 이○숙의 지인에 대한 수억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서를 써 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소외 이○숙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박○후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숙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양○호는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박○후는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여주지원 2018가단52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