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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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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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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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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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5.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bbb cc로20가길 3(dd동 28-35) 대 150㎡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2억 4,5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4. 2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5. 2.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32,984,651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이어서 원고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층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7. 3. 원고에게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6.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지상 2층부터 6층(2내지 5층 각 80.4㎡, 6층 35.35㎡)까지 건축물대장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되었는데,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며, 원고가 각 층별로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임대계약서 일부(을 제5호증의 2)에는 부동산의 구조가 ‘다세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이와 무관하게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독립생활 여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없는 공동주택 개념을 건축법을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민법에서 정한 일물일권주의에도 반하며,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거래수량을 정하는 것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뜻하는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층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사무실이며, 거래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별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각 층별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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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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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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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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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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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5.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bbb cc로20가길 3(dd동 28-35) 대 150㎡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2억 4,5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4. 2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5. 2.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32,984,651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이어서 원고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층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7. 3. 원고에게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6.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지상 2층부터 6층(2내지 5층 각 80.4㎡, 6층 35.35㎡)까지 건축물대장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되었는데,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며, 원고가 각 층별로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임대계약서 일부(을 제5호증의 2)에는 부동산의 구조가 ‘다세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이와 무관하게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독립생활 여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없는 공동주택 개념을 건축법을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민법에서 정한 일물일권주의에도 반하며,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거래수량을 정하는 것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뜻하는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층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사무실이며, 거래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별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각 층별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