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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불기소 처분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013
판결 요약
형사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행위자의 사해의사 존재와는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불기소 #악의추정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부정되나요?
답변
형사상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여 민사상 사해의사가 곧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혐의 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져도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기소 처분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악의 추정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별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판결은 불기소처분이 피고의 사해행위 인식, 즉 사해의사와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범 관련 불기소 처분 내용이 매매의 정상성과 무관하게 사해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까?
답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 사유(증거불충분)는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에서의 사해의사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판결에서 불기소처분 내용이 사해의사와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형사상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550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BBB에 대한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원고가 BBB에 대하여 2018. 2. 8. 기준 체납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719,416,5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5. 18. BBB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5,682,5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663,734,080원(=719,416,590원-55,682,510원)이 존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이 BBB의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08. 5. 31.로 하여 납부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8. 6.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인 2018. 2.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6. 1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 등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BBB 소유의 토지(경북 청송 000-0 전 11450㎡)를 압류하였다가 2018. 4. 16.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나머지 조세채권이 잔존하는 이상, 일부 조세채권의 소멸 여부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1)’을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어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였을 뿐 당시 시가대로 매수하였고, 위 001호와 002호는 모두 대지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3. 11. 401호를 매수한 CCC과 DDD은 같은 날 002호의 대지 지분을 거래가액 1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별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미루어 위 001호의 거래가액은 건물만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2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5. 002호를 매수한 EEE는 2006. 4. 19., 2006. 5. 19. 202호의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대지 지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202호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202호의 거래가액 역시 건물만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또한 피고는, 피고의 처남인 FF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그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바, 피고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BBB의 사해행위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FFF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00 대 47261㎡ 중 47261분의 110.74지분 등에 관하여 2016. 3. 16.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GG은행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GG은행 분당테크노파크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1억 8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는 HHH 법무사를 통해 BBB에게 위 1억 8천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처분은 피고가 BB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3)’을 ⁠‘4)’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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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불기소 처분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013
판결 요약
형사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행위자의 사해의사 존재와는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불기소 #악의추정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부정되나요?
답변
형사상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여 민사상 사해의사가 곧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혐의 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져도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기소 처분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악의 추정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별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판결은 불기소처분이 피고의 사해행위 인식, 즉 사해의사와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범 관련 불기소 처분 내용이 매매의 정상성과 무관하게 사해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까?
답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 사유(증거불충분)는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에서의 사해의사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판결에서 불기소처분 내용이 사해의사와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형사상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550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BBB에 대한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원고가 BBB에 대하여 2018. 2. 8. 기준 체납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719,416,5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5. 18. BBB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5,682,5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663,734,080원(=719,416,590원-55,682,510원)이 존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이 BBB의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08. 5. 31.로 하여 납부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8. 6.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인 2018. 2.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6. 1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 등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BBB 소유의 토지(경북 청송 000-0 전 11450㎡)를 압류하였다가 2018. 4. 16.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나머지 조세채권이 잔존하는 이상, 일부 조세채권의 소멸 여부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1)’을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어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였을 뿐 당시 시가대로 매수하였고, 위 001호와 002호는 모두 대지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3. 11. 401호를 매수한 CCC과 DDD은 같은 날 002호의 대지 지분을 거래가액 1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별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미루어 위 001호의 거래가액은 건물만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2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5. 002호를 매수한 EEE는 2006. 4. 19., 2006. 5. 19. 202호의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대지 지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202호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202호의 거래가액 역시 건물만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또한 피고는, 피고의 처남인 FF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그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바, 피고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BBB의 사해행위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FFF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00 대 47261㎡ 중 47261분의 110.74지분 등에 관하여 2016. 3. 16.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GG은행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GG은행 분당테크노파크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1억 8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는 HHH 법무사를 통해 BBB에게 위 1억 8천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처분은 피고가 BB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3)’을 ⁠‘4)’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