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청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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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32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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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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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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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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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1)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베BBBB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CC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위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후 그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03,080,619원의 광고 수입을 수취하여 왔으나,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다. AA세무서장은 2018. 3. 12.부터 2018. 3. 3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실시한 결과, 위 광고 수입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피고에게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면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 조치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3. 27. 원고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업종코드 642004)’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18. 4. 9. 원고에게 ① 별지 기재 각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고, ② 부가가치세의 경우 본세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위 각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아직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8.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3. 4. 원고가 청각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등록일:2015. 5. 18.)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123,224,208원에서 122,464,208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60,930,192원에서 60,170,192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각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같은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취미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광고 수입을 얻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청각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약 7년의 기간 동안 총 17억 원 상당의 광고 수입을 얻어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청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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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32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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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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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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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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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1)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베BBBB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CC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위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후 그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03,080,619원의 광고 수입을 수취하여 왔으나,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다. AA세무서장은 2018. 3. 12.부터 2018. 3. 3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실시한 결과, 위 광고 수입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피고에게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면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 조치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3. 27. 원고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업종코드 642004)’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18. 4. 9. 원고에게 ① 별지 기재 각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고, ② 부가가치세의 경우 본세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위 각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아직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8.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3. 4. 원고가 청각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등록일:2015. 5. 18.)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123,224,208원에서 122,464,208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60,930,192원에서 60,170,192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각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같은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취미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광고 수입을 얻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청각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약 7년의 기간 동안 총 17억 원 상당의 광고 수입을 얻어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