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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추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요약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 외관을 피하려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됩니다. 체납 등 실제 조세포탈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업상 필요와 함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명의분산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때는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을 한 후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조세 포탈이나 체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의 외관 조성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자가 체납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의 외관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사업상 필요(예: 대출 등)이 있었던 경우에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상 필요 등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이 아울러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뚜렷한 사업상 필요와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었던 사정 하에서는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자의 목적·회피 의사 입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의자가 스스로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실제 과점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분산으로 과점주주 외관을 만든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명의신탁으로 만든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인 불가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144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박BB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구합66013

변 론 종 결

2019. 9. 10.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2,213,2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같은 날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 박BB은 2009. 4. 28. 조AA으로부터 상적건설 주식회사(2009. 6. 15. 상호가 AA건설로 변경됨, 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8,000주를 대금2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 박BB은 2009. 6. 15.경 위 228,000주의 명의를 누이인 원고 박AA 등 5인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결과 위 228,000주의 명의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 등 5인 명의로 되었다(이하 원고 박AA 명의로 된 47,88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AA지방국세청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AA건설에 대한 법인세 비정기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228,000주가 모두 명의신탁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기하여 원고 박BB이 원고 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 10.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증여세12,213,2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 박BB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및 지정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박BB은 신용불량자로서 그가 AA건설의 최대주주로 등재되면 AA건설이 대출 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 박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증여 의제

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위와 같은 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6, 11내지 15호증,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박BB은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 47,880주를 2009. 6. 15.경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 박BB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박BB은 이 사건 주식 47,880주를 포함하여 자신이 취득한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 전부를 2009. 6. 15.경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는데, 각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율은 모두 50% 미만이었다. 이로써 원고 박BB은 AA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냈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 명의를 기준으로 하면 AA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원고 박BB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원고 박BB이 이미 AA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박B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 박BB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박BB이 AA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박BB은 자신이 취득한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 전부를 2009. 6. 15.경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AA건설이 적자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원고 박BB이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를 취득한 것은 AA건설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 배당소득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AA건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AA건설이 적자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AA건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 박BB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출기관이 실질주주 또는 실제경영자 등을 조사하여 회사의 신용도 평가에 고려하고 그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수가 있다(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AA건설을 운영한 결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박BB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438,008,066원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08. 11. 1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2008카명6622), 자신이 취득한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 전부를 2009. 6. 15.경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고, 2013. 3. 4.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이는 원고 박BB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숨김으로써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AA건설 운영에 따른 제반 조세채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AA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원고 박BB이 실제로 회피한 조세가 없었다거나, 원고 박BB이 명의신탁하였던 AA건설 발행주식 전부를 당심 계속 중인 2019. 4. 30.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⑵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 박영화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 박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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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추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요약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 외관을 피하려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됩니다. 체납 등 실제 조세포탈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업상 필요와 함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명의분산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때는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을 한 후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조세 포탈이나 체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의 외관 조성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자가 체납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의 외관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사업상 필요(예: 대출 등)이 있었던 경우에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상 필요 등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이 아울러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뚜렷한 사업상 필요와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었던 사정 하에서는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자의 목적·회피 의사 입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의자가 스스로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실제 과점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분산으로 과점주주 외관을 만든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판결은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명의신탁으로 만든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인 불가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144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박BB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구합66013

변 론 종 결

2019. 9. 10.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2,213,2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같은 날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 박BB은 2009. 4. 28. 조AA으로부터 상적건설 주식회사(2009. 6. 15. 상호가 AA건설로 변경됨, 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8,000주를 대금2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 박BB은 2009. 6. 15.경 위 228,000주의 명의를 누이인 원고 박AA 등 5인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결과 위 228,000주의 명의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 등 5인 명의로 되었다(이하 원고 박AA 명의로 된 47,88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AA지방국세청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AA건설에 대한 법인세 비정기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228,000주가 모두 명의신탁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기하여 원고 박BB이 원고 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 10.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증여세12,213,2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 박BB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및 지정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박BB은 신용불량자로서 그가 AA건설의 최대주주로 등재되면 AA건설이 대출 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 박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증여 의제

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위와 같은 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6, 11내지 15호증,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박BB은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 47,880주를 2009. 6. 15.경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 박BB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박BB은 이 사건 주식 47,880주를 포함하여 자신이 취득한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 전부를 2009. 6. 15.경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는데, 각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율은 모두 50% 미만이었다. 이로써 원고 박BB은 AA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냈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 명의를 기준으로 하면 AA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원고 박BB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원고 박BB이 이미 AA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박B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 박BB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박BB이 AA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박BB은 자신이 취득한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 전부를 2009. 6. 15.경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AA건설이 적자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원고 박BB이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를 취득한 것은 AA건설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 배당소득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AA건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AA건설이 적자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AA건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 박BB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출기관이 실질주주 또는 실제경영자 등을 조사하여 회사의 신용도 평가에 고려하고 그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수가 있다(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AA건설을 운영한 결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박BB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438,008,066원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08. 11. 1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2008카명6622), 자신이 취득한 AA건설 발행주식 228,000주 전부를 2009. 6. 15.경 원고 박AA 등 5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고, 2013. 3. 4.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이는 원고 박BB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숨김으로써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AA건설 운영에 따른 제반 조세채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AA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원고 박BB이 실제로 회피한 조세가 없었다거나, 원고 박BB이 명의신탁하였던 AA건설 발행주식 전부를 당심 계속 중인 2019. 4. 30.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⑵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 박영화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 박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