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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안내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61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따랐다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 위반일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장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부적격 상대에 대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가산세 #세무공무원 안내 #세무서장 #지방소득세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을 때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라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신고·납부했더라도 가산세를 취소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세무공무원 안내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취소를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취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청구는 관할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 후 2년이 지나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가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신고·납부의무 이행 지연만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가산세의 본질이 행정상의 제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561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염**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19.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 염**에 대하여 한 가산세 62,100,303원 및 원고 손**에 대하여 한 가산세 2,186,31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염**는 2014. 9. 23.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6**-*8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AA에게 대금 2,52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손**는 같은 날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AA에게 대금 29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2014. 10. 30. 이AA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17,818,732원, 양도가액을 2,528,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896,079,186원, 양도가액을 297,000,000원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상응하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6.부터 같을 달 23.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1,164,414,045원, 이 사건 건물 135,585,955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2%로 적용하도록 원고들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 원고 염**에게 207,184,390원(본세 197,209,211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2,731,833원의 합계 253,664,033원에서 당초 신고시 자진납부한 46,479,640원을 제외한 세액)을, ㉡ 원고 손**에게 7,170,240원(본세 5,182,682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로 ㉠ 원고 염**에게 20,718,430원(본세 15,072,949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73,183원)을, ㉡ 원고 손**에게 717,020원(본세 518,268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 염**에 대한 합계 62,100,303원(=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2,731,833원 + 지방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273,183원), 원고 손**에 대한 합계 2,186,313원(=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0원 + 지방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7.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다시 2018. 3. 13.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내용을 자문받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동안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위 제1의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2014. 10. 15. 법률 제128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3조의9, 제97조 제1항,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지방세이며, 같은 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에 의하여 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3조의9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앞서 본 지방세법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본세나 이에 관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마저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자문을 받았다거나, 원고들의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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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안내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61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따랐다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 위반일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장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부적격 상대에 대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가산세 #세무공무원 안내 #세무서장 #지방소득세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을 때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라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신고·납부했더라도 가산세를 취소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세무공무원 안내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취소를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취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청구는 관할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 후 2년이 지나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가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신고·납부의무 이행 지연만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판결은 가산세의 본질이 행정상의 제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561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염**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19.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 염**에 대하여 한 가산세 62,100,303원 및 원고 손**에 대하여 한 가산세 2,186,31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염**는 2014. 9. 23.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6**-*8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AA에게 대금 2,52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손**는 같은 날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AA에게 대금 29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2014. 10. 30. 이AA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17,818,732원, 양도가액을 2,528,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896,079,186원, 양도가액을 297,000,000원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상응하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6.부터 같을 달 23.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1,164,414,045원, 이 사건 건물 135,585,955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2%로 적용하도록 원고들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 원고 염**에게 207,184,390원(본세 197,209,211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2,731,833원의 합계 253,664,033원에서 당초 신고시 자진납부한 46,479,640원을 제외한 세액)을, ㉡ 원고 손**에게 7,170,240원(본세 5,182,682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로 ㉠ 원고 염**에게 20,718,430원(본세 15,072,949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73,183원)을, ㉡ 원고 손**에게 717,020원(본세 518,268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 염**에 대한 합계 62,100,303원(=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2,731,833원 + 지방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273,183원), 원고 손**에 대한 합계 2,186,313원(=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0원 + 지방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7.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다시 2018. 3. 13.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내용을 자문받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동안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위 제1의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2014. 10. 15. 법률 제128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3조의9, 제97조 제1항,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지방세이며, 같은 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에 의하여 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3조의9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앞서 본 지방세법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본세나 이에 관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마저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자문을 받았다거나, 원고들의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