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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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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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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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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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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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1. |
주 문
1. 피고와 BBB (주소 : 부천시 0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주소: 부천시)은 2019. 3. 20. 현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 귀속년월에 성립한 국세를 약 20억 5,300여만 원 체납하고 있다. 위 국세는 각 귀속년월에 BBB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다.
나. BBB과 그 처인 피고는 2014. 7. 2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BB은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165,500,000원 상당 외에 주식회사 0000 비상장주식 1,000주 약 109,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체납 국세가 있었는데, 별지2 표 기재 체납 국세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을 기준으로 본세만 보더라도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주식회사 00은행이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놓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00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21,7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존속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6. 30. 용문동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이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4,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본세만으로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5. 이후에 납세 고지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별지2 표 기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대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과세기간 도과로 성립한 것인 점, ② 설령 이러한 국세의 성립만으로 부족하다고 가정하여 살피더라도,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관한 세무조사와 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별지2 표 기재 국세에 관한 고지는 해당 귀속년도에 관한 BBB의 매출 누락에 관한 것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BBB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해당 연도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세무조사 이후에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해당 국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1.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등 참조), ③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조세채무자가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에 한 법률행위로 제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BB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사업장에서 횡령한 재고 및 현금이 있어 적극재산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 12. BBB이 대표로 있는 0000의 직원인 김00, 최00에 대하여 회사의 컴퓨터 부품 재고 등 39,681,800원 상당의 횡령, 1,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횡령, 모니터 등 시가 미상의 물품 절취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고단0000), 그 판결은 2017. 5. 18.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2017노0000)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0000는 주식회사인 사실인 인정되므로,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소유자는 BBB 개인이 아닌 위 0000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금액을 모두 BBB의 적극재산에 추가하더라도 앞서 본 소극재산을 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BBB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으로서 BBB은 세무대리인을 신뢰하였을 뿐인 점,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체납 국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이 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0000),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는 목적범인 이상(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그러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면 불기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목적의 부재와 사해의사의 부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BBB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산 등 어려움을 겪은 이후 출산을 앞두고 위로의 의미에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22.경 유산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한달가량 후인 2016. 3. 15. 첫 아들을 출산한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인 점, 그 밖에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진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0000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이 121,700,000원인 주식회사 00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BBB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주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5. 5. 22.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0000‘이라는 대출과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00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15. 9. 7. 채권최고액을 134,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전업주부인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BBB의 관계, 수입 및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이고 BBB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와 BB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02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150,650,000원[= 423,000,000원×1/2(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의 가액) / - 7121,700,000원×1/2(피담보채권 중 BBB 부담비율) B]이 된다.
다. 나아가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20억 5,3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50,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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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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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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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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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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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1. |
주 문
1. 피고와 BBB (주소 : 부천시 0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주소: 부천시)은 2019. 3. 20. 현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 귀속년월에 성립한 국세를 약 20억 5,300여만 원 체납하고 있다. 위 국세는 각 귀속년월에 BBB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다.
나. BBB과 그 처인 피고는 2014. 7. 2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BB은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165,500,000원 상당 외에 주식회사 0000 비상장주식 1,000주 약 109,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체납 국세가 있었는데, 별지2 표 기재 체납 국세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을 기준으로 본세만 보더라도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주식회사 00은행이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놓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00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21,7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존속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6. 30. 용문동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이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4,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본세만으로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5. 이후에 납세 고지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별지2 표 기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대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과세기간 도과로 성립한 것인 점, ② 설령 이러한 국세의 성립만으로 부족하다고 가정하여 살피더라도,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관한 세무조사와 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별지2 표 기재 국세에 관한 고지는 해당 귀속년도에 관한 BBB의 매출 누락에 관한 것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BBB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해당 연도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세무조사 이후에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해당 국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1.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등 참조), ③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조세채무자가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에 한 법률행위로 제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BB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사업장에서 횡령한 재고 및 현금이 있어 적극재산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 12. BBB이 대표로 있는 0000의 직원인 김00, 최00에 대하여 회사의 컴퓨터 부품 재고 등 39,681,800원 상당의 횡령, 1,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횡령, 모니터 등 시가 미상의 물품 절취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고단0000), 그 판결은 2017. 5. 18.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2017노0000)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0000는 주식회사인 사실인 인정되므로,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소유자는 BBB 개인이 아닌 위 0000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금액을 모두 BBB의 적극재산에 추가하더라도 앞서 본 소극재산을 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BBB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으로서 BBB은 세무대리인을 신뢰하였을 뿐인 점,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체납 국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이 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0000),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는 목적범인 이상(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그러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면 불기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목적의 부재와 사해의사의 부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BBB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산 등 어려움을 겪은 이후 출산을 앞두고 위로의 의미에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22.경 유산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한달가량 후인 2016. 3. 15. 첫 아들을 출산한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인 점, 그 밖에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진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0000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이 121,700,000원인 주식회사 00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BBB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주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5. 5. 22.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0000‘이라는 대출과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00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15. 9. 7. 채권최고액을 134,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전업주부인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BBB의 관계, 수입 및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이고 BBB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와 BB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02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150,650,000원[= 423,000,000원×1/2(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의 가액) / - 7121,700,000원×1/2(피담보채권 중 BBB 부담비율) B]이 된다.
다. 나아가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20억 5,3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50,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