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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취소 여부와 불기소 결정의 영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불기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을 판시. 국세의 성립 시점 및 채무 초과·차명계좌 통한 매출누락 등이 인정되어 증여 당시 무자력이 인정됨. 불기소 결정은 목적범 구성요건상 증명 부족 때문으로, 사해의사 부재 입증에는 부족하다. 가액배상은 부동산 지분·근저당권·채권 가액 내로 제한됨.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증여계약 #불기소결정 #국세 성립
질의 응답
1.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있어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기소 결정됐더라도 사해의사 부재로 단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상 불기소 결정은 목적범인 범죄성립 증명 부족 때문이므로, 사해의 의사(악의) 유무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 고지한 세금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이미 매출누락 등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했다면 세무조사·고지 시점과 무관하게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과세기간 도과 시 성립한 세금·매출누락은 사해행위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이 확정될 개연성이 높아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당시 배우자가 세금 체납 상태면 사해행위가 추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채무 초과(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 증여행위는 사해행위 성립,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배우자가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선의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선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으면, 단순한 진술 및 불기소결정만으로도 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5. 31.

주 문

1. 피고와 BBB ⁠(주소 : 부천시 0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주소: 부천시)은 2019. 3. 20. 현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 귀속년월에 성립한 국세를 약 20억 5,300여만 원 체납하고 있다. 위 국세는 각 귀속년월에 BBB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다.

나. BBB과 그 처인 피고는 2014. 7. 2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BB은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165,500,000원 상당 외에 주식회사 0000 비상장주식 1,000주 약 109,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체납 국세가 있었는데, 별지2 표 기재 체납 국세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을 기준으로 본세만 보더라도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주식회사 00은행이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놓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00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21,7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존속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6. 30. 용문동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이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4,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본세만으로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5. 이후에 납세 고지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별지2 표 기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대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과세기간 도과로 성립한 것인 점, ② 설령 이러한 국세의 성립만으로 부족하다고 가정하여 살피더라도,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관한 세무조사와 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별지2 표 기재 국세에 관한 고지는 해당 귀속년도에 관한 BBB의 매출 누락에 관한 것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BBB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해당 연도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세무조사 이후에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해당 국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1.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등 참조), ③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조세채무자가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에 한 법률행위로 제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BB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사업장에서 횡령한 재고 및 현금이 있어 적극재산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 12. BBB이 대표로 있는 0000의 직원인 김00, 최00에 대하여 회사의 컴퓨터 부품 재고 등 39,681,800원 상당의 횡령, 1,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횡령, 모니터 등 시가 미상의 물품 절취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고단0000), 그 판결은 2017. 5. 18.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2017노0000)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0000는 주식회사인 사실인 인정되므로,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소유자는 BBB 개인이 아닌 위 0000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금액을 모두 BBB의 적극재산에 추가하더라도 앞서 본 소극재산을 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BBB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으로서 BBB은 세무대리인을 신뢰하였을 뿐인 점,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체납 국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이 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0000),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는 목적범인 이상(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그러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면 불기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목적의 부재와 사해의사의 부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BBB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산 등 어려움을 겪은 이후 출산을 앞두고 위로의 의미에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22.경 유산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한달가량 후인 2016. 3. 15. 첫 아들을 출산한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인 점, 그 밖에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진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0000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이 121,700,000원인 주식회사 00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BBB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주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5. 5. 22.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0000‘이라는 대출과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00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15. 9. 7. 채권최고액을 134,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전업주부인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BBB의 관계, 수입 및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이고 BBB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와 BB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02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150,650,000원[= 423,000,000원×1/2(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의 가액) / - 7121,700,000원×1/2(피담보채권 중 BBB 부담비율) B]이 된다.

다. 나아가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20억 5,3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50,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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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취소 여부와 불기소 결정의 영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불기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을 판시. 국세의 성립 시점 및 채무 초과·차명계좌 통한 매출누락 등이 인정되어 증여 당시 무자력이 인정됨. 불기소 결정은 목적범 구성요건상 증명 부족 때문으로, 사해의사 부재 입증에는 부족하다. 가액배상은 부동산 지분·근저당권·채권 가액 내로 제한됨.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증여계약 #불기소결정 #국세 성립
질의 응답
1.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있어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기소 결정됐더라도 사해의사 부재로 단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상 불기소 결정은 목적범인 범죄성립 증명 부족 때문이므로, 사해의 의사(악의) 유무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 고지한 세금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이미 매출누락 등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했다면 세무조사·고지 시점과 무관하게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과세기간 도과 시 성립한 세금·매출누락은 사해행위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이 확정될 개연성이 높아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당시 배우자가 세금 체납 상태면 사해행위가 추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채무 초과(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 증여행위는 사해행위 성립,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배우자가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선의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은 선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으면, 단순한 진술 및 불기소결정만으로도 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5. 31.

주 문

1. 피고와 BBB ⁠(주소 : 부천시 0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주소: 부천시)은 2019. 3. 20. 현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 귀속년월에 성립한 국세를 약 20억 5,300여만 원 체납하고 있다. 위 국세는 각 귀속년월에 BBB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다.

나. BBB과 그 처인 피고는 2014. 7. 2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BB은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165,500,000원 상당 외에 주식회사 0000 비상장주식 1,000주 약 109,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체납 국세가 있었는데, 별지2 표 기재 체납 국세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을 기준으로 본세만 보더라도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주식회사 00은행이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놓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00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21,7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존속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6. 30. 용문동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이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4,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본세만으로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5. 이후에 납세 고지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별지2 표 기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대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과세기간 도과로 성립한 것인 점, ② 설령 이러한 국세의 성립만으로 부족하다고 가정하여 살피더라도,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관한 세무조사와 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별지2 표 기재 국세에 관한 고지는 해당 귀속년도에 관한 BBB의 매출 누락에 관한 것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2 표 기재 국세 채권은 BBB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해당 연도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세무조사 이후에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해당 국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1.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등 참조), ③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조세채무자가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에 한 법률행위로 제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BB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사업장에서 횡령한 재고 및 현금이 있어 적극재산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 12. BBB이 대표로 있는 0000의 직원인 김00, 최00에 대하여 회사의 컴퓨터 부품 재고 등 39,681,800원 상당의 횡령, 1,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횡령, 모니터 등 시가 미상의 물품 절취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고단0000), 그 판결은 2017. 5. 18.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2017노0000)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0000는 주식회사인 사실인 인정되므로,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소유자는 BBB 개인이 아닌 위 0000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판결에 나타난 피해 물품의 금액을 모두 BBB의 적극재산에 추가하더라도 앞서 본 소극재산을 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BBB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으로서 BBB은 세무대리인을 신뢰하였을 뿐인 점,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체납 국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이 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0000),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는 목적범인 이상(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그러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면 불기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목적의 부재와 사해의사의 부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BBB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산 등 어려움을 겪은 이후 출산을 앞두고 위로의 의미에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 검찰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 체납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22.경 유산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한달가량 후인 2016. 3. 15. 첫 아들을 출산한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1. BBB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BBB의 별지2 표 기재 국세의 포탈은 BBB이 장기간 동안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대규모의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인 점, 그 밖에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진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0000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이 121,700,000원인 주식회사 00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BBB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주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5. 5. 22.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0000‘이라는 대출과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00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15. 9. 7. 채권최고액을 134,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전업주부인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BBB의 관계, 수입 및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이고 BBB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와 BB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02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150,650,000원[= 423,000,000원×1/2(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의 가액) / - 7121,700,000원×1/2(피담보채권 중 BBB 부담비율) B]이 된다.

다. 나아가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20억 5,3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50,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