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38205(2019.7.11) |
|
원고, 상고인 |
백AA |
|
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7.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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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8205(2019.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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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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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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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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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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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7.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