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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판단

대법원 2019두38205
판결 요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의 잠정적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 미이행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거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8205 판결은 예정신고 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정신고 시점에 납세의무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설사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 확정이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8205 판결은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8205 판결은 원심이 정당하며 상고인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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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8205(2019.7.11)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7.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8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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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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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의 잠정적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 미이행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거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8205 판결은 예정신고 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정신고 시점에 납세의무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설사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 확정이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8205 판결은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8205 판결은 원심이 정당하며 상고인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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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8205(2019.7.11)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7.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8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