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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 요약
원고가 이전 주택 멸실 후 독립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멸실 #주택 보유기간 #3년 미만
질의 응답
1. 이전에 가진 주택을 멸실한 뒤에 새로 1세대를 구성하고 구입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이전 주택 멸실 후 새로 1세대를 구성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은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을 멸실 후 새로 산 후 얼마를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시점 이후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멸실일로부터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에서 종전주택 멸실 후 독립적으로 1세대가 구성된 이후 주택 보유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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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 요약
원고가 이전 주택 멸실 후 독립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멸실 #주택 보유기간 #3년 미만
질의 응답
1. 이전에 가진 주택을 멸실한 뒤에 새로 1세대를 구성하고 구입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이전 주택 멸실 후 새로 1세대를 구성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은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을 멸실 후 새로 산 후 얼마를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시점 이후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멸실일로부터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에서 종전주택 멸실 후 독립적으로 1세대가 구성된 이후 주택 보유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4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