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