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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복등기 문제 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판정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 요약
대상 토지가 이미 존재하던 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중복 신규등록 후 보존등기는 무효로 판시. 등기부 면적과 실제 면적 불일치가 있더라도 지적도상 경계가 핵심 근거. 재차 신규등록됐더라도 중복등기는 무효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
#토지중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신규등록 #무지번토지 #등기무효
질의 응답
1. 토지에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이후 이루어진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나중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달라도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의해 특정되므로, 등기부 면적이 실제와 달라도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지적도·임야도 경계가 중요하며 등기부 면적 불일치로 무효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무지번토지로 신규등록 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중복등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무지번토지로 오인해 신규등록 및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중복등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된 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면 신규등록 및 보존등기도 중복등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중복등기된 부분을 거래 후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중복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 이를 기초로 이전등기를 해도 그 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중복 보존등기뿐 아니라 그 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도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상 토지 부분만 미등록된 무지번 토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상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상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54614 토지대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bbb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토지의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하고,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등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나.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CCC은 서울 XXX에 관하여 1934.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XXX와 DDD이 1962. 4. 10.경 취득한 합병 전 YYY를 무지번토지로 파악하여 1973. 8. 22. TTT으로 신규 토지등록을 마쳤다.

3)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1973. 10. 5. TTT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DD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3.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DDD은 1973. 10. 16. TTT 토지를 본인 소유의 ZZZ에 합병하였으며, 2007. 5. 22. 위 합병한 ZZZ를 피고 bbb에 매도하고 2007.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XXX 중 YYY과 연접한 일부가 2016. 10. 10. UUU, VVV, WWW로 각 분할되었고, LLL에 관하여 원고가 CCC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1946. 3.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YYY이 XXX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XXX의 공부상 면적이 전혀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면적도 YYY의 면적만큼 감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YYY이 XXX의 일부였음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CCC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YYY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CCC,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XXX 토지 내지 LLL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인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YYY과 연접하여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XXX 및 합병 전 ZZZ 외에 EEE, FFF 모두 1934. 9. 11. HHH에서 분할되어 지번이 부여된 토지이므로 YYY만이 미등록된 무지번토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 XXX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지적도와 YYY이 신규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나 그 후의 지적도에 나타난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경계선의 모양 등을 비교하여 보면, XXX는 길고 가느다란 ⁠‘ㅑ’자 형상의 토지로서 LLL의 오른쪽 중간 부분까지 이르는 소로였는데, 위 소로의 위쪽 끝부분에 위치한 YYY은 XXX에 포함된 일부였음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3) YYY이 XXX 중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XXX의 공부상 면적이 YYY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다.

4) XXX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므로, 설령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XXX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YYY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등기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XXX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YYY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각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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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복등기 문제 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판정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 요약
대상 토지가 이미 존재하던 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중복 신규등록 후 보존등기는 무효로 판시. 등기부 면적과 실제 면적 불일치가 있더라도 지적도상 경계가 핵심 근거. 재차 신규등록됐더라도 중복등기는 무효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
#토지중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신규등록 #무지번토지 #등기무효
질의 응답
1. 토지에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이후 이루어진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나중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달라도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의해 특정되므로, 등기부 면적이 실제와 달라도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지적도·임야도 경계가 중요하며 등기부 면적 불일치로 무효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무지번토지로 신규등록 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중복등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무지번토지로 오인해 신규등록 및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중복등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된 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면 신규등록 및 보존등기도 중복등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중복등기된 부분을 거래 후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중복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 이를 기초로 이전등기를 해도 그 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은 중복 보존등기뿐 아니라 그 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도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상 토지 부분만 미등록된 무지번 토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상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상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54614 토지대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bbb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토지의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하고,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등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나.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CCC은 서울 XXX에 관하여 1934.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XXX와 DDD이 1962. 4. 10.경 취득한 합병 전 YYY를 무지번토지로 파악하여 1973. 8. 22. TTT으로 신규 토지등록을 마쳤다.

3)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1973. 10. 5. TTT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DD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3.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DDD은 1973. 10. 16. TTT 토지를 본인 소유의 ZZZ에 합병하였으며, 2007. 5. 22. 위 합병한 ZZZ를 피고 bbb에 매도하고 2007.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XXX 중 YYY과 연접한 일부가 2016. 10. 10. UUU, VVV, WWW로 각 분할되었고, LLL에 관하여 원고가 CCC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1946. 3.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YYY이 XXX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XXX의 공부상 면적이 전혀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면적도 YYY의 면적만큼 감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YYY이 XXX의 일부였음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CCC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YYY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CCC,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XXX 토지 내지 LLL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인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YYY과 연접하여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XXX 및 합병 전 ZZZ 외에 EEE, FFF 모두 1934. 9. 11. HHH에서 분할되어 지번이 부여된 토지이므로 YYY만이 미등록된 무지번토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 XXX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지적도와 YYY이 신규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나 그 후의 지적도에 나타난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경계선의 모양 등을 비교하여 보면, XXX는 길고 가느다란 ⁠‘ㅑ’자 형상의 토지로서 LLL의 오른쪽 중간 부분까지 이르는 소로였는데, 위 소로의 위쪽 끝부분에 위치한 YYY은 XXX에 포함된 일부였음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3) YYY이 XXX 중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XXX의 공부상 면적이 YYY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다.

4) XXX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므로, 설령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XXX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YYY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등기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XXX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YYY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각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8다25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