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법률조항을 도입한 초기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63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4.19. |
|
판 결 선 고 |
2019.5.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 투자자로서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7. 5. 28. 2016년도 파생상품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본세 000,000원 + 가산세 0,000원 + 가산금 00,0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2. 26.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4. ‘파생상품 양도거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생상품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코스피200선물(제1호), 코스피200옵션(제2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2014. 12. 23.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 초기 파생상품 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세율은 20%로 하되 2016. 1. 1.부터 2018. 3. 3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3)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입법자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기존 신뢰를 보호하며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여러 규정들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이 어느 정도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2016년도 파생상품 양도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법률조항을 도입한 초기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63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4.19. |
|
판 결 선 고 |
2019.5.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 투자자로서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7. 5. 28. 2016년도 파생상품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본세 000,000원 + 가산세 0,000원 + 가산금 00,0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2. 26.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4. ‘파생상품 양도거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생상품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코스피200선물(제1호), 코스피200옵션(제2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2014. 12. 23.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 초기 파생상품 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세율은 20%로 하되 2016. 1. 1.부터 2018. 3. 3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3)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입법자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기존 신뢰를 보호하며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여러 규정들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이 어느 정도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2016년도 파생상품 양도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