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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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1926 청구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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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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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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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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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 해고무효확인, 20xx나xxxx(병합)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20xx. x. x.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중 4면 2행의 ‘소득세’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판단’ 중 4면 17행부터 5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들을 정리해고 한 것(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피고들이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행정소송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그 결론이 나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일거에 해소되었다.
②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포기하거나 취하하고, ㉰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고발, 진정도 취하하며, ㉱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장 등에서 퇴거하고, ㉲ 향후 상대방 등에 대하여 모욕․명예훼손 기타 비방을 하지 않고, ㉳ 원칙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 공동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언론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xx. xx. xx.까지 피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합계와 20xx. x. x. 이후 약 4∼5년간 피고들이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간금액 합계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내용과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경위 및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 경위와 목적,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결정에서도 이 사건 금원에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그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⑥ 비록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가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사례’의 사전적 의미가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말하는 ‘사례금’이 법적 의무나 대가관계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을 때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1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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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1926 청구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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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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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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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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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 해고무효확인, 20xx나xxxx(병합)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20xx. x. x.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중 4면 2행의 ‘소득세’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판단’ 중 4면 17행부터 5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들을 정리해고 한 것(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피고들이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행정소송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그 결론이 나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일거에 해소되었다.
②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포기하거나 취하하고, ㉰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고발, 진정도 취하하며, ㉱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장 등에서 퇴거하고, ㉲ 향후 상대방 등에 대하여 모욕․명예훼손 기타 비방을 하지 않고, ㉳ 원칙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 공동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언론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xx. xx. xx.까지 피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합계와 20xx. x. x. 이후 약 4∼5년간 피고들이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간금액 합계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내용과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경위 및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 경위와 목적,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결정에서도 이 사건 금원에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그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⑥ 비록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가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사례’의 사전적 의미가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말하는 ‘사례금’이 법적 의무나 대가관계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을 때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1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