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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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06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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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1. 라AA 2. 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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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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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구합141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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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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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8. 원고들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라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9,308,2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423,5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의 각주 1)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6면 1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6면 18행의 “같으므로”를 “같고, 소외 회사의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로, 19행의 “을 제12, 13호증”을 “을 제12, 13, 17호증”으로, 20행의 “위 직권폐업일”부터 21행의 “불과한 사실”까지 부분을 “위 직권폐업일 이후 소외 회사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직권폐업일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침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이 소액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도 적은 사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그리고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체계를 오해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직권폐업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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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06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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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1. 라AA 2. 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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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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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구합141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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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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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8. 원고들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라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9,308,2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423,5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의 각주 1)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6면 1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6면 18행의 “같으므로”를 “같고, 소외 회사의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로, 19행의 “을 제12, 13호증”을 “을 제12, 13, 17호증”으로, 20행의 “위 직권폐업일”부터 21행의 “불과한 사실”까지 부분을 “위 직권폐업일 이후 소외 회사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직권폐업일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침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이 소액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도 적은 사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그리고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체계를 오해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직권폐업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