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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분양권 증여 및 수표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전 직원 명의로 증여계약 체결하고 일부 대금(수표)을 피고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법인 #분양권 증여 #직원 명의 #수표 송금
질의 응답
1. 체납법인이 직원 명의로 분양권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정상적 이유 없이 체납법인이 자신의 분양권을 직원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은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체납법인 재산 대금 일부를 직원 계좌로 송금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체납법인이 일부 대금을 직원 계좌에 입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은 체납법인에서 일부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이득금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원고(채권자)가 사해행위 존재를 주장·입증하며, 통상 피고가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기재로, 특별한 사정 존재 주장·입증은 결국 피고에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9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허○○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6.28.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식장 사이에, 2017. 2. 22.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17. 2. 23. ○○시 ○○구 ○○동 ○○ ○○아파트 ○○호 및 ○○호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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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분양권 증여 및 수표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전 직원 명의로 증여계약 체결하고 일부 대금(수표)을 피고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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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법인이 직원 명의로 분양권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정상적 이유 없이 체납법인이 자신의 분양권을 직원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은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체납법인 재산 대금 일부를 직원 계좌로 송금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체납법인이 일부 대금을 직원 계좌에 입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은 체납법인에서 일부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이득금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원고(채권자)가 사해행위 존재를 주장·입증하며, 통상 피고가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기재로, 특별한 사정 존재 주장·입증은 결국 피고에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9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허○○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6.28.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식장 사이에, 2017. 2. 22.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17. 2. 23. ○○시 ○○구 ○○동 ○○ ○○아파트 ○○호 및 ○○호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