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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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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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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94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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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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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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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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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6.28. |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식장 사이에, 2017. 2. 22.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17. 2. 23. ○○시 ○○구 ○○동 ○○ ○○아파트 ○○호 및 ○○호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