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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115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실제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면이 부정됩니다.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농지양도소득세 #8년자경 #자경입증 #감면요건 #농지처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해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일치해야 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감면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자경 여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자경 여부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경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제 감면 요건 미달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자경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 양도세 감면 관련 소송에서 자경 입증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농업경영일지, 영농계획서, 관련 행정서류 등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입증이 부족하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실무상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8-누-1115(2019. 1. 16.)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1. 16.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17호증부터 21호증까지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2.다.1)다)항(제7쪽 제4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은 사정들과 그러한 사정의 근거가 된 을 8, 9호증은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의 확인자인 aaa, bbb이 피고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배척하고 위 증거들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의 시

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10,000㎡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갑 17호증

내지 21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시기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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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115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실제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면이 부정됩니다.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농지양도소득세 #8년자경 #자경입증 #감면요건 #농지처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해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일치해야 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감면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자경 여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자경 여부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경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제 감면 요건 미달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자경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 양도세 감면 관련 소송에서 자경 입증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농업경영일지, 영농계획서, 관련 행정서류 등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판결은 입증이 부족하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실무상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8-누-1115(2019. 1. 16.)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1. 16.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17호증부터 21호증까지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2.다.1)다)항(제7쪽 제4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은 사정들과 그러한 사정의 근거가 된 을 8, 9호증은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의 확인자인 aaa, bbb이 피고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배척하고 위 증거들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의 시

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10,000㎡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갑 17호증

내지 21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시기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