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8-누-1115(2019. 1. 16.) |
|
원 고 |
QQQ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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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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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6.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17호증부터 21호증까지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2.다.1)다)항(제7쪽 제4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은 사정들과 그러한 사정의 근거가 된 을 8, 9호증은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의 확인자인 aaa, bbb이 피고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배척하고 위 증거들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의 시
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10,000㎡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갑 17호증
내지 21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시기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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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8-누-1115(2019.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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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QQ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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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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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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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6.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17호증부터 21호증까지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2.다.1)다)항(제7쪽 제4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은 사정들과 그러한 사정의 근거가 된 을 8, 9호증은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의 확인자인 aaa, bbb이 피고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배척하고 위 증거들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의 시
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10,000㎡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갑 17호증
내지 21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시기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