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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이 수증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통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증여세 과세의 입증책임 구조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증여세 #계좌입금 #증여추정 #입증책임 #수증자
질의 응답
1. 누군가가 제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줬을 때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이 귀하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수증자 명의 계좌 등에 금원이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자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납세자(수증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예금계좌 등에 금원이 예치되어 증여로 추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를 피하고 싶으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입금이 증여가 아닌 거래, 채무변제, 대여 등 다른 성격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일반적으로 돈을 계좌로 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받은 돈이 증여로 추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처와 성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예치금의 증여성 추정과 이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7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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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이 수증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통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증여세 과세의 입증책임 구조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증여세 #계좌입금 #증여추정 #입증책임 #수증자
질의 응답
1. 누군가가 제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줬을 때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이 귀하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수증자 명의 계좌 등에 금원이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자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납세자(수증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예금계좌 등에 금원이 예치되어 증여로 추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를 피하고 싶으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입금이 증여가 아닌 거래, 채무변제, 대여 등 다른 성격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일반적으로 돈을 계좌로 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받은 돈이 증여로 추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처와 성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은 예치금의 증여성 추정과 이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7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