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한계

영월지원 2019가단11017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가등기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때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한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10년 #대위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9-가단-1101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한해서만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19-가단-11017 판결은 대위에 의한 가등기말소는 채무자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 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를 대위청구할 때 전체 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체 지분에 대해 청구를 하면 채무자 소유분 이외는 기각될 수 있으니 채무자 명의 지분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19-가단-11017 판결은 채무자 대위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때 전체지분 중 AAA 명의 2/14만 인용하고 나머지 5/14는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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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0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AAA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04. 선고 영월지원 2019가단1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