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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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01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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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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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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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4.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AAA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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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01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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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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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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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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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4.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AAA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