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833,002,053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21,344,8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제1행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7면 제20행부터 제2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833,002,053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을 제6호증 참조),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521,344,8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833,002,053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21,344,8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제1행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7면 제20행부터 제2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833,002,053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을 제6호증 참조),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521,344,8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