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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883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 성립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실질 주식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주가 아닌 명의신탁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에서, 담보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자는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실질 소유자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며, 차명 또는 명의신탁 등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명의자 본인이 입증하면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은,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차명 등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스스로 입증하면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소유주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각서, 차용증, 실소유자와의 금전 관계, 증인지진술 등 실질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은 합의각서, 차용증, 제3자의 확인서,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4.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영 미관여만으로 과점주주임을 부인할 순 없으나, 명의신탁·실소유주 아님 입증이 있을 때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은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및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그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2019.06.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6.19

주 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를 주식회사 ○○토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은 2005. 5. 17.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4. 30. 직권 폐업되었는데,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토건의 주식 보유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건설 주식회사가 2011. 9. 30. 보유하던 ○○토건의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를 ○○토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토건이 체납하고 있던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토건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2013. 4. 16. 김☆☆에게 ○○토건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2008두98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이 ○○토건을 인수함에 있어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토건의 체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1. 9. 8.자 합의각서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11. 9. 6.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2011. 9. 8. 발급된 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김☆☆은 2011. 10. 21.부터 2013. 9. 2.까지 원고에게 6회에 걸쳐 ⁠‘김☆☆이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 등은 김☆☆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③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토건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토건의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주명부에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원고는 ○○토건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김☆☆이 ○○토건의 주식을 인수할 때부터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토건의 사내이사 심☆☆과 소☆☆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로서, ○○토건의 경영·운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⑤ 원고는 2011. 9. 22., 2012. 4. 18., 2012. 8. 16. 개최된 ○○토건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토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보수를 받은 바 없으며, ○○토건을 사업장으로 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 외 ○○토건의 경영·운영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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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883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 성립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실질 주식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주가 아닌 명의신탁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에서, 담보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자는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실질 소유자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며, 차명 또는 명의신탁 등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명의자 본인이 입증하면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은,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차명 등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스스로 입증하면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소유주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각서, 차용증, 실소유자와의 금전 관계, 증인지진술 등 실질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은 합의각서, 차용증, 제3자의 확인서,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4.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영 미관여만으로 과점주주임을 부인할 순 없으나, 명의신탁·실소유주 아님 입증이 있을 때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판결은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및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그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2019.06.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6.19

주 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를 주식회사 ○○토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은 2005. 5. 17.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4. 30. 직권 폐업되었는데,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토건의 주식 보유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건설 주식회사가 2011. 9. 30. 보유하던 ○○토건의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를 ○○토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토건이 체납하고 있던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토건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2013. 4. 16. 김☆☆에게 ○○토건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2008두98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이 ○○토건을 인수함에 있어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토건의 체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1. 9. 8.자 합의각서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11. 9. 6.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2011. 9. 8. 발급된 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김☆☆은 2011. 10. 21.부터 2013. 9. 2.까지 원고에게 6회에 걸쳐 ⁠‘김☆☆이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 등은 김☆☆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③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토건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토건의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주명부에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원고는 ○○토건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김☆☆이 ○○토건의 주식을 인수할 때부터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토건의 사내이사 심☆☆과 소☆☆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로서, ○○토건의 경영·운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⑤ 원고는 2011. 9. 22., 2012. 4. 18., 2012. 8. 16. 개최된 ○○토건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토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보수를 받은 바 없으며, ○○토건을 사업장으로 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 외 ○○토건의 경영·운영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