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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매매 중개와 재매입 판정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78
판결 요약
기계매매 사안에서 실제로 재매입 후 재판매로 인정되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체 매매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일부만 받았다면 그 부분에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계매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중개거래 #재매입
질의 응답
1. 기계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중개인이 아니라 재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입해 재판매했다면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판결은 중개가 아닌 재매입·재판매 시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계의 전체 가격이 아닌 실제 수령한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거래 실질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매매로 인정된다면, 수령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판결은 기계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3. 법원이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매매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금전의 수수, 진술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하여 단순 중개인지 매매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판결은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관여와 자금 흐름, 관련 증언 등을 종합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08. 24.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BB교역”을 ⁠“주식회사 BB교역(이하 ⁠‘BB교역’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3면 7행의 ⁠“건설기계매매계약서”를 ⁠“건설장비매매계약서”로 고친다.

○ 3면 21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계약과 관련하여, CC골재는 계약 당일인 201X. X. XX. 계약금 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X. X. XX. DDD으로부터 중도금 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201X.X. X. 잔금 0억 000만 원을 수표들로 지급받았는데(EEE 제1심 법정에서 201X.X. XX. 계약금 000만 원을 원고 또는 DDD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원고로부터 잔금 0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원고는 지인인 FFF(2017. 2.경 사망)로부터 0억 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 5면 아래 도표 내 1행 및 6면 위 도표 내 1행의 각 ⁠“GGG”를 ⁠“GGG”로 고친다.

○ 7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9면 17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두3279 판결 참조)”로 고친다.

○ 10면 2행의 ⁠“0,000만 원”을 ⁠“0,000만 원”으로 고친다.

○ 10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HH은 CC골재나 ①계약서를 모르고 ②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도 그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7호증(III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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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매매 중개와 재매입 판정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78
판결 요약
기계매매 사안에서 실제로 재매입 후 재판매로 인정되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체 매매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일부만 받았다면 그 부분에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계매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중개거래 #재매입
질의 응답
1. 기계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중개인이 아니라 재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입해 재판매했다면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판결은 중개가 아닌 재매입·재판매 시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계의 전체 가격이 아닌 실제 수령한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거래 실질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매매로 인정된다면, 수령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판결은 기계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3. 법원이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매매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금전의 수수, 진술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하여 단순 중개인지 매매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판결은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관여와 자금 흐름, 관련 증언 등을 종합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08. 24.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BB교역”을 ⁠“주식회사 BB교역(이하 ⁠‘BB교역’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3면 7행의 ⁠“건설기계매매계약서”를 ⁠“건설장비매매계약서”로 고친다.

○ 3면 21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계약과 관련하여, CC골재는 계약 당일인 201X. X. XX. 계약금 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X. X. XX. DDD으로부터 중도금 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201X.X. X. 잔금 0억 000만 원을 수표들로 지급받았는데(EEE 제1심 법정에서 201X.X. XX. 계약금 000만 원을 원고 또는 DDD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원고로부터 잔금 0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원고는 지인인 FFF(2017. 2.경 사망)로부터 0억 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 5면 아래 도표 내 1행 및 6면 위 도표 내 1행의 각 ⁠“GGG”를 ⁠“GGG”로 고친다.

○ 7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9면 17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두3279 판결 참조)”로 고친다.

○ 10면 2행의 ⁠“0,000만 원”을 ⁠“0,000만 원”으로 고친다.

○ 10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HH은 CC골재나 ①계약서를 모르고 ②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도 그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7호증(III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