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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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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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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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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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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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14. |
주 문
1.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12,324,95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5,213,37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남 00군 00읍 00산단6로 32에서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A(이하 ‘AA’이라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 유한회사 □□산업은 2018. 8. 23.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2원의 취소’를 구하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부가가치세12,324,950원, 2016. 9. 5. 법인세 11,8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정정한다.
다.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5. 10. 18.까지 황용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3. 8.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미도산업이 H-beam을, 원고 홍익산업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외에 원가를 인정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불복청구(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8, 1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산업은 AA으로부터 납품받은 H-beam을 가공하여 유한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BB산업은 가공된 H-beam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하였고, 원고 △△산업은 BB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다시황용에 하도급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 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가 제3 내지 20호증, 갑나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박CC, 박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AA으로부터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AA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1) AA이 H-beam을 원고 □□산업에게 공급하였다는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내용이 황용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4. 2. 6.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H-beam 금액 83,564,140원을 A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BB산업은 원고 □□산업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아 실제로 BB산업의 공장동과 기숙사 신축공사, DD건설의 의약품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
2) AA과 원고 △△산업 사이에 2014년 3월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정산금이 AA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2014.9.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 33,124,316원을 A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BB산업은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 홍익산업에 하도급하였다.
3) AA은 2014. 1. 23. 개업하여 2014. 12. 31. 폐업하였고, 그 기간에 무신고 결정부분을 포함하여 매출세액 2,261,612,000원, 매입세액 1,158,275,000원을 신고하였다. A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소위 자료상 업체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일부 물량팀 등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AA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AA이 신고한 일부 매출을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기도 하였다.
4) 원고들과 AA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원고들이 AA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명의상 대표이사가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의 실제 대표자는 박CC인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명의상 대표자인 황00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대법원 2016. 10. 13. 선고2016두43077 판결 참조), 법인의 경우 이와 같게 볼 수 없고, 실제로 공급하는 법인의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같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들이 AA이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AA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등을교부받았고, 거래대금도 AA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거래 당시에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황용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원고 △△산업과 AA 사이의 거래는 원고 홍익산업에 용역을 하도급한 기성산업의 소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AA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만일 원고들이 AA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이 AA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이 AA과 거래를 할 당시 AA이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들이 AA의 사업장현황이나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설령 AA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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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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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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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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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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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14. |
주 문
1.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12,324,95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5,213,37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남 00군 00읍 00산단6로 32에서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A(이하 ‘AA’이라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 유한회사 □□산업은 2018. 8. 23.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2원의 취소’를 구하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부가가치세12,324,950원, 2016. 9. 5. 법인세 11,8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정정한다.
다.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5. 10. 18.까지 황용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3. 8.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미도산업이 H-beam을, 원고 홍익산업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외에 원가를 인정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불복청구(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8, 1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산업은 AA으로부터 납품받은 H-beam을 가공하여 유한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BB산업은 가공된 H-beam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하였고, 원고 △△산업은 BB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다시황용에 하도급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 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가 제3 내지 20호증, 갑나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박CC, 박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AA으로부터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AA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1) AA이 H-beam을 원고 □□산업에게 공급하였다는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내용이 황용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4. 2. 6.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H-beam 금액 83,564,140원을 A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BB산업은 원고 □□산업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아 실제로 BB산업의 공장동과 기숙사 신축공사, DD건설의 의약품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
2) AA과 원고 △△산업 사이에 2014년 3월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정산금이 AA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2014.9.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 33,124,316원을 A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BB산업은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 홍익산업에 하도급하였다.
3) AA은 2014. 1. 23. 개업하여 2014. 12. 31. 폐업하였고, 그 기간에 무신고 결정부분을 포함하여 매출세액 2,261,612,000원, 매입세액 1,158,275,000원을 신고하였다. A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소위 자료상 업체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일부 물량팀 등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AA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AA이 신고한 일부 매출을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기도 하였다.
4) 원고들과 AA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원고들이 AA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명의상 대표이사가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의 실제 대표자는 박CC인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명의상 대표자인 황00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대법원 2016. 10. 13. 선고2016두43077 판결 참조), 법인의 경우 이와 같게 볼 수 없고, 실제로 공급하는 법인의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같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들이 AA이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AA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등을교부받았고, 거래대금도 AA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거래 당시에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황용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원고 △△산업과 AA 사이의 거래는 원고 홍익산업에 용역을 하도급한 기성산업의 소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AA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만일 원고들이 AA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이 AA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이 AA과 거래를 할 당시 AA이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들이 AA의 사업장현황이나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설령 AA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