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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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827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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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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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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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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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31.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상길 00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9. 9.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2016. 12. 14. 폐업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거래처’란 기재 각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아래 표 ’거래내역‘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8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7. 1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따라 2015 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 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CCC, DDD을 통하여 소개받은 EEE을 통하여 사업장, 계량기, 집게차 등을 구비하여, 구리를 매입하고 이를 그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구리매매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다. 원고의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CCC, DDD, EEE에게 속아 구리매매업에 투자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매입처의 운영현황 및 자금 관리 형태
가) 0000(○○○)
(1) 0000(○○○)은 구리도매업을 위한 물적 시설로 되어 있는 야적장(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000)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2) 0000이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 30,793,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68,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체된 이후 현금 출금되었다.
(4) 원고의 대표이사 FFF이 CCC, DDD, EEE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2546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940, 2018노199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 FFF을 CCC 등에게 소개한 GGG은 “2015년 9월경 법인을 설립한 후에 무자료 구리가 아닌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구리들을 보니 매일 같은 사업자, 그것도 개인사업자인 ‘0000’이라는 사업체로부터만 구리가 매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무렵 주변 고물상들도 둘러볼 겸 해서 0000 인근을 둘러보다가 0000이라는 고물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보니 물건을 매입해 온 0000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0000 주변에서 며칠 동안 지켜본 사실이 있었는데, 0000에서 구리가 반입․반출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0000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구리가 원고 사업장에 반입되는 것을 보고 수상쩍게 생각하여 FF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0000(000)
(1) 0000(000)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000)에서 사업하지 않았다.
(2) 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4,082,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4,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0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체된 이후 현금 출금되었다.
다) 000(000)
(1) 0000(000)은 2016. 4. 23. 원고 사업장 중 일부를 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하고, 원고로부터 장비도 대여(월 30만 원)하여 구리도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인데, 0000은 위 전대차계약 및 장비대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세 및 장비대여금을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 또한 그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입 신고는 전혀 없었고, 매출액또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92,000,000원이 전부이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00000(000)
(1)0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 4,149,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34,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2)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0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마) 0000(000)
(1) 0000(000)은 사업장 소재지[시흥시 금오로000(과림동)]에서 구리 도매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 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10,724,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38,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대부분의 금액이 000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이 사건 매입처의 운영현황 및 자금 관리 형태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FFF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 등 그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적게는 24,000,000원 많게는 1,800,000,000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구리를 원고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공급한 구리와 관련한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구리와 관련한 매입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의구리도매업 운영 이력이나 경영능력도 모두 불분명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공통적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고, 구리 대금 명목의 금원이 원고로부터 송금되면 공통적으로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원이 인출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항상 즉시 인출 내지 이체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다) 원고는, 원고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판단되었으므로 매입 또한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매출과 매입 부분은 각 거래단계 및 거래 당사자들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인바, 매출이 정상거래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매입 부분의 위장거래 판단 여부와 바로 연결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DDD, EEE이 구리도매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FFF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한 구리 매입과 관련한 실무 대부분은 EEE이 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FF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자신을 CCC 등에게 소개하였던 GGG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으로부터 매입하는 구리가 0000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사업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EE, CCC, DDD에게 GGG의 위 말의 진위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2) GGG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0000의 위장거래 의심사정을 FFF에게 설명한 것 외에도 “CCC, DDD과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매일 수익금을 주면서도 막상 거래 현장을 직접 좀 보여 달라고 하면 CCC이 항상 ‘무자료거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가면 다들 불편해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거래 현장을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고 한달 정도가 지난 무렵인 2015년 8월경에 CCC에게 아침에 건네주는 돈가방 속 돈다발 중 어떤 한 다발에 나만 아는 표기를 한 후 그것을 CCC에게 건네준 적이 있는데 저녁에 돈을 받은 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돈들을 살펴보니 아침에 표기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고, FFF에게도 그러한 말을 해 주었다”고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10면). 이에 대해 FFF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GGG으로부터 돈다발 표기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돈 중 일부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0000 현장에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GGG이 뭔가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의 운영과정 혹은 GGG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입된 구리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를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들을 몰랐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EEE 등의 말만 믿고 야적장 등 사업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거나 구리 운송업자에게 실제 공급자를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충실히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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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827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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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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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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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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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31.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상길 00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9. 9.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2016. 12. 14. 폐업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거래처’란 기재 각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아래 표 ’거래내역‘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8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7. 1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따라 2015 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 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CCC, DDD을 통하여 소개받은 EEE을 통하여 사업장, 계량기, 집게차 등을 구비하여, 구리를 매입하고 이를 그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구리매매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다. 원고의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CCC, DDD, EEE에게 속아 구리매매업에 투자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매입처의 운영현황 및 자금 관리 형태
가) 0000(○○○)
(1) 0000(○○○)은 구리도매업을 위한 물적 시설로 되어 있는 야적장(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000)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2) 0000이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 30,793,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68,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체된 이후 현금 출금되었다.
(4) 원고의 대표이사 FFF이 CCC, DDD, EEE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2546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940, 2018노199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 FFF을 CCC 등에게 소개한 GGG은 “2015년 9월경 법인을 설립한 후에 무자료 구리가 아닌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구리들을 보니 매일 같은 사업자, 그것도 개인사업자인 ‘0000’이라는 사업체로부터만 구리가 매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무렵 주변 고물상들도 둘러볼 겸 해서 0000 인근을 둘러보다가 0000이라는 고물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보니 물건을 매입해 온 0000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0000 주변에서 며칠 동안 지켜본 사실이 있었는데, 0000에서 구리가 반입․반출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0000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구리가 원고 사업장에 반입되는 것을 보고 수상쩍게 생각하여 FF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0000(000)
(1) 0000(000)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000)에서 사업하지 않았다.
(2) 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4,082,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4,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0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체된 이후 현금 출금되었다.
다) 000(000)
(1) 0000(000)은 2016. 4. 23. 원고 사업장 중 일부를 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하고, 원고로부터 장비도 대여(월 30만 원)하여 구리도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인데, 0000은 위 전대차계약 및 장비대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세 및 장비대여금을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 또한 그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입 신고는 전혀 없었고, 매출액또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92,000,000원이 전부이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00000(000)
(1)0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 4,149,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34,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2)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0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마) 0000(000)
(1) 0000(000)은 사업장 소재지[시흥시 금오로000(과림동)]에서 구리 도매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 0000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구리와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과세표준은10,724,000,000원인데 반해 매입가액은 38,000,000원에 불과)를 보인다.
(3) 원고의 구리전용계좌에서 0000 대표자 000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당일 즉시 대부분의 금액이 000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이 사건 매입처의 운영현황 및 자금 관리 형태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FFF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 등 그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적게는 24,000,000원 많게는 1,800,000,000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구리를 원고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공급한 구리와 관련한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구리와 관련한 매입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의구리도매업 운영 이력이나 경영능력도 모두 불분명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공통적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고, 구리 대금 명목의 금원이 원고로부터 송금되면 공통적으로 송금된 당일 즉시 전부 혹은 대부분의 금원이 인출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항상 즉시 인출 내지 이체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다) 원고는, 원고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판단되었으므로 매입 또한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매출과 매입 부분은 각 거래단계 및 거래 당사자들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인바, 매출이 정상거래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매입 부분의 위장거래 판단 여부와 바로 연결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DDD, EEE이 구리도매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FFF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한 구리 매입과 관련한 실무 대부분은 EEE이 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FF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자신을 CCC 등에게 소개하였던 GGG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으로부터 매입하는 구리가 0000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사업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EE, CCC, DDD에게 GGG의 위 말의 진위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2) GGG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0000의 위장거래 의심사정을 FFF에게 설명한 것 외에도 “CCC, DDD과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매일 수익금을 주면서도 막상 거래 현장을 직접 좀 보여 달라고 하면 CCC이 항상 ‘무자료거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가면 다들 불편해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거래 현장을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고 한달 정도가 지난 무렵인 2015년 8월경에 CCC에게 아침에 건네주는 돈가방 속 돈다발 중 어떤 한 다발에 나만 아는 표기를 한 후 그것을 CCC에게 건네준 적이 있는데 저녁에 돈을 받은 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돈들을 살펴보니 아침에 표기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고, FFF에게도 그러한 말을 해 주었다”고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10면). 이에 대해 FFF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GGG으로부터 돈다발 표기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돈 중 일부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0000 현장에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GGG이 뭔가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의 운영과정 혹은 GGG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입된 구리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를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대표이사 FFF은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들을 몰랐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EEE 등의 말만 믿고 야적장 등 사업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거나 구리 운송업자에게 실제 공급자를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충실히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