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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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1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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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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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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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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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388,000원, 28,411,200원, 549,366,000원, 622,728,000원, 84,723,600원, 1,006,02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차**로부터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15필지 합계 14,409㎡ 및 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8,000만 원은 2011. 5. 20.에, 2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1. 9. 9.에, 잔금 9억 원은 2011. 9. 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소재 건물 합계 3,849.04㎡(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12,3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10. 2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4. 26.부터 2012. 10. 18.까지 문**으로부터 지급된 돈 합
계 37억 3,000만 원(별지1,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았고, 2016. 12. 1.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2,362,636,80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은 문**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대납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문**이 원고와 함께 김치공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동업자로서 출자금을 납부한 것인데 이후 원고가 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는 문**과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일은 문**이 투자금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2016. 2. 8. 이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여부, 증여일, 증여대상 물건의 과세표준 등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8, 19, 20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각 기재 또는 영상, 중앙농협 신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증인 김남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돈으로서 별지1 기재 각 기재 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2 기재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에 대하여, 문**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줄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10. 12. 16. 주식회사 스*****와 사이에 이천시 고담동 소재 S** 빌딩의 8개 호실을 30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까지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2***호로 박**를 상대로 하여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위청구 등을 하였으나, 2013. 6. 13.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문**의 권유에 의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5억 원에 대하여 문**이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위 5억 원 중 3억 원은 문**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원고와 문** 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조합을 창설하여 그 공동사업 경영상의 수익 또는 손실을 각 조합원이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나) 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2부동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농업회사법인 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 8. 19.경 이 사건 2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푸드 측에 부동산 권리금 등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1. 22. 이 사건 2부동산 부지의 소유자인 영주시로부터 위 부지를 대금 4억 2,991만 원에 매수하고 2014.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부동산의 공사비, 시설비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 2. 8.까지1,033,966,445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다)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문**은 원고와 향후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서 김치
공장 사업의 계획수립 등에 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문**은 2011. 4. 26.부터 2012. 12. 18.까지 김치공장 설립을 위해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37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50:50의 지분으로 김치사업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17. 4. 18.자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1 제12면 참조), 위 투자계약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야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에도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와 문** 사이에 동업약정의 본질적인 내용인 출자할 재산이나 노무, 지분율, 수익금 등의 정산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치공장 사업을 위해 돈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의 필요에 따른 지출로 보일 뿐 문**과의사전 약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문**은 2012. 12.경 이후 김치공장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씨*** 주식회사는 2015. 7.경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갑 제3호증의 1 제5면 참조) 문**이 자신의 지분 청산 등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한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원고와 문** 사이에 동업으로 김치공장 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이 사건 금원 중 문**이 지급한 돈은 36억 원인데, 이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같은 취지의 주장에 원고와 문**은 2017. 4. 18.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원고와 문** 지분을 각50%로 하여 김치공장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며, 위 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차용금이 2억 5,000만 원,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공란으로 각 기재된 2011. 4. 26.자 차용증(갑 제2호증 제6면), 차용금이 12억 6,691만 원,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공란으로 각 기재된 2012. 10. 18.자 차용증(을 제5호증), 문**의 처(최**)와 자(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항고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 중 22억 3,0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 및 2023. 6.까지의 이자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3. 6. 15.자 각서(갑 제19호증),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추가한 주장 취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 4. 18.자 투자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은 문**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문**이 동업자로서 출자금을 납부한 것인데, 이후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한 합의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동업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상 금전의 반환의무 존부, 지분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영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 변화를 법률의 부지에 의한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또한 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는 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위 1)항의 5억 원을 뺀 나머지 32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원고는 2012. 12.경 문**의 배우자인 최**, 문**의 자녀인 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최**은 2013. 5. 27. 기소유예처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을 받고, 문**은 2013. 5. 27.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구체적 내역은 별지4, 5와 같다), 원고는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2013. 7.경 항고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문**이 아닌 최**,문**인 점, 문**이 최**, 문**의 가족으로서 그 손해배상의무를 대신 변제할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합의로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위 3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으로 보기에 매우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금원의 증여일은 2016. 2. 8.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별지1 기재와 같은 날에 증여받은 이상 각각의 일자가 증여일이 되어야 하고, 원고와 문**이 김치공장 사업을 동업하였다가 문**이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청산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가산세 관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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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1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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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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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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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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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388,000원, 28,411,200원, 549,366,000원, 622,728,000원, 84,723,600원, 1,006,02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차**로부터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15필지 합계 14,409㎡ 및 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8,000만 원은 2011. 5. 20.에, 2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1. 9. 9.에, 잔금 9억 원은 2011. 9. 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소재 건물 합계 3,849.04㎡(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12,3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10. 2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4. 26.부터 2012. 10. 18.까지 문**으로부터 지급된 돈 합
계 37억 3,000만 원(별지1,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았고, 2016. 12. 1.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2,362,636,80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은 문**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대납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문**이 원고와 함께 김치공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동업자로서 출자금을 납부한 것인데 이후 원고가 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는 문**과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일은 문**이 투자금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2016. 2. 8. 이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여부, 증여일, 증여대상 물건의 과세표준 등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8, 19, 20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각 기재 또는 영상, 중앙농협 신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증인 김남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돈으로서 별지1 기재 각 기재 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2 기재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에 대하여, 문**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줄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10. 12. 16. 주식회사 스*****와 사이에 이천시 고담동 소재 S** 빌딩의 8개 호실을 30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까지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2***호로 박**를 상대로 하여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위청구 등을 하였으나, 2013. 6. 13.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문**의 권유에 의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5억 원에 대하여 문**이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위 5억 원 중 3억 원은 문**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원고와 문** 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조합을 창설하여 그 공동사업 경영상의 수익 또는 손실을 각 조합원이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나) 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2부동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농업회사법인 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 8. 19.경 이 사건 2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푸드 측에 부동산 권리금 등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1. 22. 이 사건 2부동산 부지의 소유자인 영주시로부터 위 부지를 대금 4억 2,991만 원에 매수하고 2014.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부동산의 공사비, 시설비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 2. 8.까지1,033,966,445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다)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문**은 원고와 향후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서 김치
공장 사업의 계획수립 등에 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문**은 2011. 4. 26.부터 2012. 12. 18.까지 김치공장 설립을 위해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37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50:50의 지분으로 김치사업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17. 4. 18.자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1 제12면 참조), 위 투자계약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야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에도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와 문** 사이에 동업약정의 본질적인 내용인 출자할 재산이나 노무, 지분율, 수익금 등의 정산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치공장 사업을 위해 돈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의 필요에 따른 지출로 보일 뿐 문**과의사전 약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문**은 2012. 12.경 이후 김치공장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씨*** 주식회사는 2015. 7.경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갑 제3호증의 1 제5면 참조) 문**이 자신의 지분 청산 등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한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원고와 문** 사이에 동업으로 김치공장 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이 사건 금원 중 문**이 지급한 돈은 36억 원인데, 이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같은 취지의 주장에 원고와 문**은 2017. 4. 18.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원고와 문** 지분을 각50%로 하여 김치공장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며, 위 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차용금이 2억 5,000만 원,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공란으로 각 기재된 2011. 4. 26.자 차용증(갑 제2호증 제6면), 차용금이 12억 6,691만 원,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공란으로 각 기재된 2012. 10. 18.자 차용증(을 제5호증), 문**의 처(최**)와 자(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항고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 중 22억 3,0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 및 2023. 6.까지의 이자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3. 6. 15.자 각서(갑 제19호증),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추가한 주장 취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 4. 18.자 투자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은 문**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문**이 동업자로서 출자금을 납부한 것인데, 이후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한 합의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동업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상 금전의 반환의무 존부, 지분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영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 변화를 법률의 부지에 의한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또한 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는 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위 1)항의 5억 원을 뺀 나머지 32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원고는 2012. 12.경 문**의 배우자인 최**, 문**의 자녀인 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최**은 2013. 5. 27. 기소유예처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을 받고, 문**은 2013. 5. 27.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구체적 내역은 별지4, 5와 같다), 원고는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2013. 7.경 항고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문**이 아닌 최**,문**인 점, 문**이 최**, 문**의 가족으로서 그 손해배상의무를 대신 변제할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합의로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위 3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으로 보기에 매우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금원의 증여일은 2016. 2. 8.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별지1 기재와 같은 날에 증여받은 이상 각각의 일자가 증여일이 되어야 하고, 원고와 문**이 김치공장 사업을 동업하였다가 문**이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청산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가산세 관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