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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청구 소송 상고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00041
판결 요약
본 대법원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하게 상고를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세환급금 #상고심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명백한 이유 없음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은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신속하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다-200041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다-200041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이 시사하는 상고심 진행상의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판결의 위법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상고 기각 판결이 날 수 있어 상고장 작성 시 논거 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다-200041 판결은 상고이유의 명백한 이유 없음만으로 기각됨을 보여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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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00041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다200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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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대법원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하게 상고를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세환급금 #상고심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명백한 이유 없음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은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신속하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다-200041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다-200041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이 시사하는 상고심 진행상의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판결의 위법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상고 기각 판결이 날 수 있어 상고장 작성 시 논거 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다-200041 판결은 상고이유의 명백한 이유 없음만으로 기각됨을 보여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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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00041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다200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