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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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8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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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A 협동조합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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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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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20849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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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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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8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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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A 협동조합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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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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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2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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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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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