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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와 조합 관리부실 과세처분 인정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 요약
면세유 부정유통의 실제 발생 여부는 세금부과 요건이 아니며, 조합의 관리부실만으로도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면세유 #조합 관리부실 #부정유통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된 사실이 없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부정유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관리부실이 인정되면 과세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은 면세유 부정유통의 실제 발생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며, 관리부실이 처분사유로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유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 과세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부실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은 조합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에서 조합 측 주장(부정유통 부존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확하여 상고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된다고 혼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8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협동조합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2084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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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와 조합 관리부실 과세처분 인정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 요약
면세유 부정유통의 실제 발생 여부는 세금부과 요건이 아니며, 조합의 관리부실만으로도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면세유 #조합 관리부실 #부정유통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된 사실이 없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부정유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관리부실이 인정되면 과세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은 면세유 부정유통의 실제 발생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며, 관리부실이 처분사유로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유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 과세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부실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은 조합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에서 조합 측 주장(부정유통 부존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확하여 상고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된다고 혼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8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협동조합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2084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8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