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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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23(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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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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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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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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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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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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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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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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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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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사 건 |
2023구합796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12.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 배우자 AAA에게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주식 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대상회사는 2019. 11. 4.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0,000주를 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소각결의’라 한다), 2019. 12. 12. AAA로부터 쟁점주식 0,000주를 위 금액에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각’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AAA는 2020. 3. 2.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을 소각할 때 생기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며 실질적으로 피고 보유가 아닌원고 보유의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2022. 12. 1.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소각결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2019. 11. 1.~2019. 11. 4.), 원고와 AAA의 관계(배우자)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AAA가 이 사건 증여 전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 00,000주 중 각 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점, ② AAA가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대상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던 점, ③ AAA가 이 사건 증여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아니라 증여받은 쟁점주식만을 이 사건 소각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더하여 보면, 당초부터 이 사건 소각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적 실질상 원고가 쟁점주식소각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 소각대금 000,000,000원에 관한 AAA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권중 000,000,000원은 대상회사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되었고, 나머지는 AAA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쟁점주식 소각대금 귀속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의 쟁점주식 소각대금 취득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부부 사이에 자산 분배 과정에서 금전 외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금전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과 금전 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증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은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다. 납세자들은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배우자가 이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금전외의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 뿐,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늘날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해 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97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대응한다)이 신설될 정도로, 거래 현실에서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이다. 더욱이 합리적인 납세자가 앞서 본 두 가지 방법 중 더 높은 비용이 드는 방법(일반적으로는 세액의 부담이 큰 방법)을 선택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즉 원고나 AAA가 통상적인 거래형식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세법상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AAA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해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달리 쟁점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AAA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 원고와 AAA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는 ① 법인세법령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불균등 유상감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됨에도 AAA 보유의 쟁점주식만을 소각하고 원고가 소각에 응하지 않은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②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소각에 경영상 목적이 없고 AAA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이 아니라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경우에도 피고 주장과 같은 불균등 유상감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우자간 주식의 증여에 어떠한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증여를 하는 경우나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하는 경우나 그 소각에 관한 경영상 목적의 유무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도 않다. AAA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이 아니라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것은 AAA 본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거래의 형식과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의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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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23(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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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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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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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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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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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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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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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사 건 |
2023구합796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12.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 배우자 AAA에게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주식 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대상회사는 2019. 11. 4.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0,000주를 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소각결의’라 한다), 2019. 12. 12. AAA로부터 쟁점주식 0,000주를 위 금액에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각’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AAA는 2020. 3. 2.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을 소각할 때 생기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며 실질적으로 피고 보유가 아닌원고 보유의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2022. 12. 1.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소각결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2019. 11. 1.~2019. 11. 4.), 원고와 AAA의 관계(배우자)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AAA가 이 사건 증여 전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 00,000주 중 각 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점, ② AAA가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대상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던 점, ③ AAA가 이 사건 증여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아니라 증여받은 쟁점주식만을 이 사건 소각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더하여 보면, 당초부터 이 사건 소각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적 실질상 원고가 쟁점주식소각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 소각대금 000,000,000원에 관한 AAA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권중 000,000,000원은 대상회사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되었고, 나머지는 AAA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쟁점주식 소각대금 귀속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의 쟁점주식 소각대금 취득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부부 사이에 자산 분배 과정에서 금전 외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금전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과 금전 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증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은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다. 납세자들은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배우자가 이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금전외의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 뿐,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늘날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해 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97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대응한다)이 신설될 정도로, 거래 현실에서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이다. 더욱이 합리적인 납세자가 앞서 본 두 가지 방법 중 더 높은 비용이 드는 방법(일반적으로는 세액의 부담이 큰 방법)을 선택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즉 원고나 AAA가 통상적인 거래형식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세법상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AAA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해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달리 쟁점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AAA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 원고와 AAA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는 ① 법인세법령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불균등 유상감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됨에도 AAA 보유의 쟁점주식만을 소각하고 원고가 소각에 응하지 않은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②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소각에 경영상 목적이 없고 AAA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이 아니라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경우에도 피고 주장과 같은 불균등 유상감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우자간 주식의 증여에 어떠한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증여를 하는 경우나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하는 경우나 그 소각에 관한 경영상 목적의 유무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도 않다. AAA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이 아니라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것은 AAA 본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거래의 형식과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의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