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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 통지 누락 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75
판결 요약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하자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하고 과세처분을 내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세금 부과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과세예고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권리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박탈과 같은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를 선언하며 취소소송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2024.02.0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요 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사 건

2024누3587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65%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21. 7. 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한다), 2021. 7. 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포함하여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쟁점 처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2.경 서울 강남구 ooo xxx에서 ⁠‘qqq바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로부터 원고 명의 ss은행 예금계좌 및 kk은행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았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금액을 2015년 내지 201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21.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처분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1. 5. 2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기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①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제2호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②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하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1. 5. 20.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21. 5. 3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1. 5. 2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2015년 귀속 매출의 xx.xx%(= xx,xxx,xxx원/xxx,xxx,xxx원)정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xx.xx%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

   (4) 또한 원고는 적당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조세가 확정되는 것임에도(소득세법 제70조) 원고가 매출액의 무려 xx.xx%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가)의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26. 5. 31.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쟁점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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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 통지 누락 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75
판결 요약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하자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하고 과세처분을 내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세금 부과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과세예고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권리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박탈과 같은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를 선언하며 취소소송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2024.02.0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요 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사 건

2024누3587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65%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21. 7. 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한다), 2021. 7. 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포함하여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쟁점 처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2.경 서울 강남구 ooo xxx에서 ⁠‘qqq바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로부터 원고 명의 ss은행 예금계좌 및 kk은행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았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금액을 2015년 내지 201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21.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처분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1. 5. 2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기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①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제2호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②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하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1. 5. 20.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21. 5. 3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1. 5. 2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2015년 귀속 매출의 xx.xx%(= xx,xxx,xxx원/xxx,xxx,xxx원)정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xx.xx%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

   (4) 또한 원고는 적당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조세가 확정되는 것임에도(소득세법 제70조) 원고가 매출액의 무려 xx.xx%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가)의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26. 5. 31.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쟁점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