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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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누4716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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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케미칼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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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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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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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내역 표 기재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5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쓴다.
「 4)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00공장 BTX 공정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서 MFO(Mixed Fuel Oil)의 원료가 되어 내연기관인 GTG(Gas Turbine Generator)#2의연료로 자사 사용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보일러 또는 노(furnace)의 연로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부생연료유라고 할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물품은 부생연료유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한편,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것’으로 그 의미를 직접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부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 부분뿐만 아니라 ‘정의’ 부분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인바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게 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물품에 대한 판정 시 형식상 명칭이 아닌 그 물품의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과세물품의 의미를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까지 그 관련 법령 규정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판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부생연료유에 관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그 물품의 용도를 정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더라도 이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③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14 판결은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그밖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를 말한다. 다만, 가스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에 관하여 원용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④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일반대리점‘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취급 대상 석유제품에서 제외되는 제품 중의 하나로 ’부생연료유‘를 거론하며 그 괄호 안에서 ’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부생연료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령에서 위 규정을 원용하고 있지도 않을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부생연료유 정의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부생연료유‘를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유의 사용용도인 내연기관용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부생연료유‘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포함시킨입법취지가 저가의 ’부생연료유‘가 유통됨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석유제품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판매에 대해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생연료유는 내연기관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연기관용으로 판매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으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킬정도에 이르지 않아 내연기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령이 이 사건 고시를 원용하는 것은 석유제품에 관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었다. ⑥ 사용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를 달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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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누4716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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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케미칼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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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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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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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내역 표 기재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5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쓴다.
「 4)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00공장 BTX 공정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서 MFO(Mixed Fuel Oil)의 원료가 되어 내연기관인 GTG(Gas Turbine Generator)#2의연료로 자사 사용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보일러 또는 노(furnace)의 연로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부생연료유라고 할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물품은 부생연료유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한편,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것’으로 그 의미를 직접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부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 부분뿐만 아니라 ‘정의’ 부분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인바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게 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물품에 대한 판정 시 형식상 명칭이 아닌 그 물품의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과세물품의 의미를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까지 그 관련 법령 규정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판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부생연료유에 관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그 물품의 용도를 정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더라도 이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③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14 판결은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그밖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를 말한다. 다만, 가스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에 관하여 원용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④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일반대리점‘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취급 대상 석유제품에서 제외되는 제품 중의 하나로 ’부생연료유‘를 거론하며 그 괄호 안에서 ’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부생연료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령에서 위 규정을 원용하고 있지도 않을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부생연료유 정의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부생연료유‘를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유의 사용용도인 내연기관용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부생연료유‘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포함시킨입법취지가 저가의 ’부생연료유‘가 유통됨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석유제품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판매에 대해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생연료유는 내연기관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연기관용으로 판매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으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킬정도에 이르지 않아 내연기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령이 이 사건 고시를 원용하는 것은 석유제품에 관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었다. ⑥ 사용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를 달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