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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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6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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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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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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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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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1 |
주 문
1.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 중 22,86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03,3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58,645,906원, 원고 주식회사 CCC코오포레이션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80,640,000원, 원고 주식회사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AAA(이하 ‘원고 AAAAAA’라 한다)는 2013. 8. 6. 의류,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코스코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7. 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이하 ‘원고 BBBB’이라 한다)은 2007. 7. 18.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 9. 30. 주식회사 OO인더스트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택건설업, 부동산 컨설팅업, 화장품, 신발, 가방 및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한 후 2017. 12. 28.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CCC코오포레이션(이하 ‘원고 CCC’이라 한다)은 2015. 4. 7. 방송제작업, 화장품 제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 9. 12. 안경류, 엑세서리류 제조,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4) 원고 주식회사 DDDDD(이하 ‘원고 DDDDD’라 한다)는 2015. 10. 5. 부동산 투자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5) LLL은 원고 AAAAAA, CCC, DDDDD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부터, 원고 BBBB에 대해서는 2016. 9.경부터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LL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AAAAAA, CCC, DDDD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2016. 9. 30. 원고 B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8. 사임하였다.
나. 원고 등 상호간 세금계산서 수수
1) LLL은 2016. 6.경 주식회사 FF엔터테인먼트(이하 ‘FF’라 한다)를 인수하여 2016. 6.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들 및 FF(이하 원고들과 FF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는 원고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흐름 분석 후 원고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7. 1. 24.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원고 등이 대표이사 LLL의 출장을 이유로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 31.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31.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 등이 2017. 1. 25.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 중 44매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7. 2. 20.부터 2017. 4. 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4. 7.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이하 ‘가산세’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8. 8. 9. 원고 DDDDD에 대한 가산세 38,670,705원 중 15,804,79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그 세액이 22,865,906원만 남았다(이하 원고 EEE알엔디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금계산서 부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DDDDD의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가 2017. 4. 7. 원고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이 한 차례 감액경정 되어 그 세액 중 22,865,906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DDDDD의 소 중 피고의 위 처분 중 22,86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EEE그룹 일원으로, 관계사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이후 원고들은 주문 미발주, 수요 부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 1. 2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사라졌으므 로,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설사 원고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5, 6, 7, 11호증, 을 제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LLL은 2013. 8. 6. 원고 AAAAAA를, 2015. 4. 7. 원고 CCC을, 2015. 10. 5. 원고 DDDDD를 각 설립하고, 2016. 6.경 FF, 2016. 9.경 원고 BBBB를 인수하여 원고 등을 지배하고 있다.
2) LLL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2017. 3. 14.) 원고들의 운영형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등 간의 계약서 및 각 이에 관한 계약해제합의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러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까지 그와는 대표자 및 일자 등 기재가 일부 다른 계약서 및 계약해제합의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서 등과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4, 12,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원고 등은 모두 LLL이 지배하는 회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피고가 원고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통지하자, 그 다음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경영전략, 주문 미발주 등과 같은 추상적 이유 외에 원고 등 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않다. 경영기획안(갑 제4호증)만으로는 원고 등 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제3자에 공급하는 것보다 더 경영효율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지 잘 설명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약서 등에는 공급할 재화의 종류,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용역공급계약의 경우에도 지극히 일반적인 계약조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등 중 상표통상사용권계약에 의하면 원고 CCC이 원고 AAAAAA에게 상표권을 사용허락하여야 함에도 원고 CCC은 사용허락할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델용역계약에 의하면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AAAAAA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FF에 모델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LLL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등 간의 계약을 2017. 1. 6.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후, 그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제1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 BBBB가 원고 DDDDD에게 발급한 4매(공급가액 1,143,295,324원), 원고 AAAAAA가 원고 BBBB에 발급한 6매(공급가액 1,463,500,000원), 원고 AAAAAA가 FF에 발급한 5매(공급가액 820,500,000원) 외에는 모두 위 계약해제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나아가 LLL은 2016. 9. 30. 원고 B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8. 사임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 등에 의한 원고 BBBB와 원고 AAAAAA 및 DDDDD 간의 계약해제일, 원고 BBBB와 CCC간의 계약체결일 및 해제일 당시 원고 BBBB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 절차 이래 이 사건 제1계약서 등과 대표자, 계약일, 계약해제일 등이 다소 다른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 등과 달리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에는 대표이사 날인이 없다.
마) 원고들은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제품 출고증(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따른 계약일 이전에 제품을 출고한 셈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거래내역조회(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출고증에 의한 출고일 등과 관계없이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 간 실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한 LLL 진술에 비추어, 원고들은 사무실은 물론 그 주요 인력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의 구체적인 매입내역 등이 아닌 원고들 간의 출고증이나 입출금거래내역만으로 원고들 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원고 DDDDD는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95,794,932원을 납부하는 대신 18,534,599원을 환급받아 합계 114,329,53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4. 가. 1), 2)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2) 앞서 다.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상호검증 기능,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로 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4. 가. 3)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소 중 앞서 본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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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6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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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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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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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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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1 |
주 문
1.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 중 22,86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03,3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58,645,906원, 원고 주식회사 CCC코오포레이션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80,640,000원, 원고 주식회사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AAA(이하 ‘원고 AAAAAA’라 한다)는 2013. 8. 6. 의류,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코스코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7. 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이하 ‘원고 BBBB’이라 한다)은 2007. 7. 18.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 9. 30. 주식회사 OO인더스트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택건설업, 부동산 컨설팅업, 화장품, 신발, 가방 및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한 후 2017. 12. 28.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CCC코오포레이션(이하 ‘원고 CCC’이라 한다)은 2015. 4. 7. 방송제작업, 화장품 제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 9. 12. 안경류, 엑세서리류 제조,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4) 원고 주식회사 DDDDD(이하 ‘원고 DDDDD’라 한다)는 2015. 10. 5. 부동산 투자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5) LLL은 원고 AAAAAA, CCC, DDDDD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부터, 원고 BBBB에 대해서는 2016. 9.경부터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LL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AAAAAA, CCC, DDDD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2016. 9. 30. 원고 B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8. 사임하였다.
나. 원고 등 상호간 세금계산서 수수
1) LLL은 2016. 6.경 주식회사 FF엔터테인먼트(이하 ‘FF’라 한다)를 인수하여 2016. 6.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들 및 FF(이하 원고들과 FF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는 원고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흐름 분석 후 원고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7. 1. 24.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원고 등이 대표이사 LLL의 출장을 이유로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 31.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31.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 등이 2017. 1. 25.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 중 44매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7. 2. 20.부터 2017. 4. 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4. 7.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이하 ‘가산세’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8. 8. 9. 원고 DDDDD에 대한 가산세 38,670,705원 중 15,804,79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그 세액이 22,865,906원만 남았다(이하 원고 EEE알엔디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금계산서 부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DDDDD의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가 2017. 4. 7. 원고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이 한 차례 감액경정 되어 그 세액 중 22,865,906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DDDDD의 소 중 피고의 위 처분 중 22,86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EEE그룹 일원으로, 관계사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이후 원고들은 주문 미발주, 수요 부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 1. 2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사라졌으므 로,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설사 원고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5, 6, 7, 11호증, 을 제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LLL은 2013. 8. 6. 원고 AAAAAA를, 2015. 4. 7. 원고 CCC을, 2015. 10. 5. 원고 DDDDD를 각 설립하고, 2016. 6.경 FF, 2016. 9.경 원고 BBBB를 인수하여 원고 등을 지배하고 있다.
2) LLL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2017. 3. 14.) 원고들의 운영형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등 간의 계약서 및 각 이에 관한 계약해제합의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러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까지 그와는 대표자 및 일자 등 기재가 일부 다른 계약서 및 계약해제합의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서 등과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4, 12,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원고 등은 모두 LLL이 지배하는 회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피고가 원고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통지하자, 그 다음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경영전략, 주문 미발주 등과 같은 추상적 이유 외에 원고 등 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않다. 경영기획안(갑 제4호증)만으로는 원고 등 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제3자에 공급하는 것보다 더 경영효율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지 잘 설명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약서 등에는 공급할 재화의 종류,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용역공급계약의 경우에도 지극히 일반적인 계약조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등 중 상표통상사용권계약에 의하면 원고 CCC이 원고 AAAAAA에게 상표권을 사용허락하여야 함에도 원고 CCC은 사용허락할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델용역계약에 의하면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AAAAAA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FF에 모델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LLL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등 간의 계약을 2017. 1. 6.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후, 그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제1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 BBBB가 원고 DDDDD에게 발급한 4매(공급가액 1,143,295,324원), 원고 AAAAAA가 원고 BBBB에 발급한 6매(공급가액 1,463,500,000원), 원고 AAAAAA가 FF에 발급한 5매(공급가액 820,500,000원) 외에는 모두 위 계약해제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나아가 LLL은 2016. 9. 30. 원고 B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8. 사임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 등에 의한 원고 BBBB와 원고 AAAAAA 및 DDDDD 간의 계약해제일, 원고 BBBB와 CCC간의 계약체결일 및 해제일 당시 원고 BBBB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 절차 이래 이 사건 제1계약서 등과 대표자, 계약일, 계약해제일 등이 다소 다른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 등과 달리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에는 대표이사 날인이 없다.
마) 원고들은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제품 출고증(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따른 계약일 이전에 제품을 출고한 셈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거래내역조회(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출고증에 의한 출고일 등과 관계없이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 간 실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한 LLL 진술에 비추어, 원고들은 사무실은 물론 그 주요 인력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의 구체적인 매입내역 등이 아닌 원고들 간의 출고증이나 입출금거래내역만으로 원고들 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원고 DDDDD는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95,794,932원을 납부하는 대신 18,534,599원을 환급받아 합계 114,329,53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4. 가. 1), 2)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2) 앞서 다.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상호검증 기능,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로 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4. 가. 3)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소 중 앞서 본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