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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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220(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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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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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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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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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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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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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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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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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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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사 건 |
2023구합69220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OOOOOOOO지원센터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30. |
판 결 선 고 |
2024. 07.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6. 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21. 7. 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한국OOOOOO사업공제조합(이하 ‘OOO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었다. OOO공제조합은 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달하는 회수·재활용 수량을 확보하고,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달성한 수량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의 회수·선별업체로 주식회사 HH환경(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MM환경, QQ을 여는 사람들, DD환경 및 SSSS싸이클링(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라고 한다)이 있고, 원고의 재활용업체로 YY산업, EE산업, SS산업, YY 및 UU산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활용업체’라고 한다)이 있다.
라. 검사는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운영자들이 허위‧과다계상한 계량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위 각 운영자들을 기소하였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위 각 운영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 |
업체명 |
지위 |
형량 |
사건번호 |
||
김OO |
HH환경 |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전주지법 2019고합xx |
||
박OO |
MM환경 |
운영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전주지법 2019고단xxx |
||
최OO |
QQ을 여는 사람들 |
운영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전주지법 2019고합x 2019고합xx |
||
전OO |
DD환경 |
대표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
박OO |
SSSS싸이클링 |
대표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
최OO |
SSSS싸이클링 |
실질적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정OO |
YY산업 |
운영자 |
징역 3년 |
전주지법 2019고합x 2019고합xxx |
||
김OO |
UU산업 |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
박OO |
YY |
운영자 |
징역 3년 |
광주고법 (전주) 2019노xxx |
||
신OO |
EE산업, SS산업 |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대법원 2020도xxx |
마. 피고는 2021. 3. 2.부터 2021. 4. 30.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폐기물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과다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를 수취한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활용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제출된 운송내역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였고, 실적조사기관인 한국oo공단이 시행한 회수실적 조사 및 재활용 실적 조사를 전달받아 확인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가공거래를 의심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범죄행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은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위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재활용의무대상제품(TV, 냉장고 등) 또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페트병, 금속캔 등)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 중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량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한다.
(2) OOO공제조합은 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한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회수·선별업체에서는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 등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재활용업체에서는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위 포장재 등을 가공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이를 합성수지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2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수·선별업체및 재활용업체가 실적을 쉽게 조작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시체계가 미비하다는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OOO공제조합의제품ㆍ포장재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이하 ‘회수ㆍ재활용’이라 한다)을 대행하고, 구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른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이하 ‘빈용기재사용촉진’이라 한다)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반환ㆍ취급수수료 지급대행 등 제5조의 사업을 행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호 (나)목은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원고의 사업으로 ’원고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실적점검‘을 들고 있다. 또한 원고의 회수‧재활용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은 ’원고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거래처를 포함한 사업장 방문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원고의 정관 및 회수‧재활용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이사회 14인 중 7인(50%), 사원 39인중 25인(64%)이 재활용업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실제로 재활용업체들이 2016. 2.경 원고 내부의 인사이동에 반발하여 이사장 취임 등의 안건 전부를 부결시키기도 하였다. 즉, 원고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재활용업체가 원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EPR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검증의 신뢰성‧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회원사로 등록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394개 중 214개(54.3%)만이 이를 설치하였고, 이를 설치한 업체 중에서도 25개(6.3%) 업체만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을제출하였으며, 위 25개 업체도 전체 내역 중 63%만을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④ 원고의 OO권지사는 2017. 8.경 일부 회수·선별업체 등이 공모하여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업체들에게 6개월 계약해지, 경고 등의 경한 제재를 하였다.
⑤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원고의 OO권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양oo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중량을 측정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실제 중량을 측정하지않고 계량대를 임의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을 2014년 이전부터 업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계량대를 임의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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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220(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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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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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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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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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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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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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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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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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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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사 건 |
2023구합69220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OOOOOOOO지원센터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30. |
판 결 선 고 |
2024. 07.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6. 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21. 7. 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한국OOOOOO사업공제조합(이하 ‘OOO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었다. OOO공제조합은 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달하는 회수·재활용 수량을 확보하고,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달성한 수량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의 회수·선별업체로 주식회사 HH환경(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MM환경, QQ을 여는 사람들, DD환경 및 SSSS싸이클링(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라고 한다)이 있고, 원고의 재활용업체로 YY산업, EE산업, SS산업, YY 및 UU산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활용업체’라고 한다)이 있다.
라. 검사는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운영자들이 허위‧과다계상한 계량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위 각 운영자들을 기소하였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위 각 운영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 |
업체명 |
지위 |
형량 |
사건번호 |
||
김OO |
HH환경 |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전주지법 2019고합xx |
||
박OO |
MM환경 |
운영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전주지법 2019고단xxx |
||
최OO |
QQ을 여는 사람들 |
운영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전주지법 2019고합x 2019고합xx |
||
전OO |
DD환경 |
대표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
박OO |
SSSS싸이클링 |
대표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
최OO |
SSSS싸이클링 |
실질적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정OO |
YY산업 |
운영자 |
징역 3년 |
전주지법 2019고합x 2019고합xxx |
||
김OO |
UU산업 |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
박OO |
YY |
운영자 |
징역 3년 |
광주고법 (전주) 2019노xxx |
||
신OO |
EE산업, SS산업 |
운영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대법원 2020도xxx |
마. 피고는 2021. 3. 2.부터 2021. 4. 30.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폐기물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과다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를 수취한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활용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제출된 운송내역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였고, 실적조사기관인 한국oo공단이 시행한 회수실적 조사 및 재활용 실적 조사를 전달받아 확인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가공거래를 의심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범죄행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은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위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재활용의무대상제품(TV, 냉장고 등) 또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페트병, 금속캔 등)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 중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량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한다.
(2) OOO공제조합은 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한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회수·선별업체에서는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 등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재활용업체에서는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위 포장재 등을 가공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이를 합성수지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2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수·선별업체및 재활용업체가 실적을 쉽게 조작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시체계가 미비하다는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OOO공제조합의제품ㆍ포장재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이하 ‘회수ㆍ재활용’이라 한다)을 대행하고, 구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른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이하 ‘빈용기재사용촉진’이라 한다)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반환ㆍ취급수수료 지급대행 등 제5조의 사업을 행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호 (나)목은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원고의 사업으로 ’원고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실적점검‘을 들고 있다. 또한 원고의 회수‧재활용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은 ’원고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거래처를 포함한 사업장 방문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원고의 정관 및 회수‧재활용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이사회 14인 중 7인(50%), 사원 39인중 25인(64%)이 재활용업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실제로 재활용업체들이 2016. 2.경 원고 내부의 인사이동에 반발하여 이사장 취임 등의 안건 전부를 부결시키기도 하였다. 즉, 원고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재활용업체가 원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EPR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검증의 신뢰성‧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회원사로 등록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394개 중 214개(54.3%)만이 이를 설치하였고, 이를 설치한 업체 중에서도 25개(6.3%) 업체만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을제출하였으며, 위 25개 업체도 전체 내역 중 63%만을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④ 원고의 OO권지사는 2017. 8.경 일부 회수·선별업체 등이 공모하여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업체들에게 6개월 계약해지, 경고 등의 경한 제재를 하였다.
⑤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원고의 OO권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양oo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중량을 측정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실제 중량을 측정하지않고 계량대를 임의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을 2014년 이전부터 업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계량대를 임의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