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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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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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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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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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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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0 |
주 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5,444,760원과 1,361,190원, 2014년분 5,073,480원과 1,268,370원, 2015년분 4,701,180원과 1,175,295원, 2016년분2,342,136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 박○○과 함께 2013. 5. 15.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변제기 2013. 7. 15.로 하여 합계 21억 원을 대여하면서 ○○주택 소유인 광주 ○구 ○○동 ○○○-○ 등 총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오피스텔 건물(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5.경 오○○으로부터 4억 원, 김○○으로부터 1억 원 등을 변제기 2013. 7. 15.로 하여 차용하였다.
다. 그런데 ○○주택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 역시위 오○○, 김○○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오○○에게 980만 원, 위 김○○에게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2. 6.부터 2017. 3.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대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2013년분 5,444,760원과 1,361,190원, 2014년분 5,073,480원과 1,268,370원, 2015년분 4,701,180원과 1,175,295원, 2016년분 2,342,136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6.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위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에는 ○○주택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율과 유사한 연 3%로 이자를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주택과의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는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기때문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의4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 3항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위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당사자들이 그 이율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금전을 대여한 자가 그 이자율로 대여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위 차용 이전부터 ○○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오○○과는 2010년경부터, 김○○과는 약 10여 년 전부터 업무상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가깝게 지내왔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5.경 ○○주택에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라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오○○과 김○○으로부터 앞서 본 것처럼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건설이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등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후 채권자가 원할 경우 분양가의 약 60~80% 정도 되는 가격으로 할인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면서 오○○과 김○○에게 이야기하였고, 오○○과 김○○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할인하여 분양받기를 원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약 1억 원 가량이었다는 점에서 오○○과 김○○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고,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되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서 무상대출이었다거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원고, 오○○과 김○○의 기대와 달리 ○○주택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할인하여 분양해 주지도 않아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한 가등기를 실행하여 2013. 8. 19. 이 사건 오피스텔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이 2014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17336, 광주고등법원 2015나15442)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한편, 변제기가 경과된 이후 원고는 오○○과 김○○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위 소송이 종결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어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면, 연 3% 정도의 이자율로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할인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를 하여주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오○○, 김○○ 사이의 당초 금전 거래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원활히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당초 예상과 다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리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직접 취득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분양함으로써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오○○, 김○○은 상호간의 평소 친분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당초 약정대로 할인분양의 방식으로 대물변제가 가능하면 당초 약정을 지키고,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최소한 연 3%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는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두고 무상대출이라거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주택은 2017. 4. 24. 원고 등을 상대로 파산법상 부인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택에게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3465, 광주고등법원 2018나20216), 같은 달 27. 위 청산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5나15442).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는 계속 중으로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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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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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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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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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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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0 |
주 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5,444,760원과 1,361,190원, 2014년분 5,073,480원과 1,268,370원, 2015년분 4,701,180원과 1,175,295원, 2016년분2,342,136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 박○○과 함께 2013. 5. 15.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변제기 2013. 7. 15.로 하여 합계 21억 원을 대여하면서 ○○주택 소유인 광주 ○구 ○○동 ○○○-○ 등 총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오피스텔 건물(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5.경 오○○으로부터 4억 원, 김○○으로부터 1억 원 등을 변제기 2013. 7. 15.로 하여 차용하였다.
다. 그런데 ○○주택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 역시위 오○○, 김○○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오○○에게 980만 원, 위 김○○에게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2. 6.부터 2017. 3.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대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2013년분 5,444,760원과 1,361,190원, 2014년분 5,073,480원과 1,268,370원, 2015년분 4,701,180원과 1,175,295원, 2016년분 2,342,136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6.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위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에는 ○○주택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율과 유사한 연 3%로 이자를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주택과의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는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기때문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의4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 3항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위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당사자들이 그 이율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금전을 대여한 자가 그 이자율로 대여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과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위 차용 이전부터 ○○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오○○과는 2010년경부터, 김○○과는 약 10여 년 전부터 업무상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가깝게 지내왔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5.경 ○○주택에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라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오○○과 김○○으로부터 앞서 본 것처럼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건설이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등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후 채권자가 원할 경우 분양가의 약 60~80% 정도 되는 가격으로 할인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면서 오○○과 김○○에게 이야기하였고, 오○○과 김○○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할인하여 분양받기를 원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약 1억 원 가량이었다는 점에서 오○○과 김○○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고,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되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서 무상대출이었다거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원고, 오○○과 김○○의 기대와 달리 ○○주택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할인하여 분양해 주지도 않아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한 가등기를 실행하여 2013. 8. 19. 이 사건 오피스텔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이 2014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17336, 광주고등법원 2015나15442)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한편, 변제기가 경과된 이후 원고는 오○○과 김○○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위 소송이 종결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어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면, 연 3% 정도의 이자율로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할인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를 하여주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오○○, 김○○ 사이의 당초 금전 거래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원활히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당초 예상과 다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리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직접 취득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분양함으로써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오○○, 김○○은 상호간의 평소 친분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당초 약정대로 할인분양의 방식으로 대물변제가 가능하면 당초 약정을 지키고,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최소한 연 3%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는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두고 무상대출이라거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주택은 2017. 4. 24. 원고 등을 상대로 파산법상 부인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택에게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3465, 광주고등법원 2018나20216), 같은 달 27. 위 청산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5나15442).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는 계속 중으로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