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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후 신주에도 명의신탁 증여세 재과세 가능한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 요약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미 증여의제세를 부과받은 명의신탁 주식과 그 대가로 배정된 신주에 각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중복과세 및 형평성 위반 문제가 생김. 이에 따라 동일 명의로 받은 신주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의제 과세 불가 판결.
#명의신탁 #증여세 #포괄적 교환 #신주배정 #중복과세
질의 응답
1. 주식 포괄적 교환 시 명의신탁된 신주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또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에서 포괄적 교환이나 매도·교환 등으로 동일인 명의로 신주가 배정된 경우, 추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효과를 무시하고, 동일인 명의로 신주를 배정할 때마다 증여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신주에도 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문제점이 있나요?
답변
중복과세 및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동일 명의 신주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은 포괄적 교환의 신주까지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또 부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지나친 세 부담을 초래하여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신주로 전환 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이 이미 증여의제 과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되었고, 교환으로 동일 명의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 추가 증여세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가 또는 배정으로 취득한 신주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 문●●에 대하여, 2017. 6. 2. 원고 문○○에 대하여 한 각 2013. 11. 30. 증여분 증여세 747,280,650원 및 가산세 416,011,130원 합계 1,163,291,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박●●은 2000. 11. 21. 주식회사 골○○○○(이하 ⁠‘골○○○○’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주식 3,000주를 특수관계자인 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1. 7. 21. 9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중 27,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박●●은 2002. 10. 4. 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골○○○○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원고 문●●에게, 15,000주를 원고 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해 11. 16. 5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중 각 7,500주를, 2003. 12. 29. 13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중 각 19,5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여 합계 84,000주(원고들 각 4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골○○○○는 2008. 7. 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명의신탁받았던 골○○○○의 주식 중 합계 37,800주(원고들 각 18,900주)를 ○○건설 주식 37,800주로 배정받았다. 골○○○○와 ○○건설은 2013. 11.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모자회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박●●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하던 ○○건설 주식 37,800주를 골○○○○에 이전하고 골○○○○가 신주로 발행한 주식 중 35,792주(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를 원고들 명의로 배정받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박●●의 위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 판단하여 같은 해 3. 13. 원고들에게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2013. 11. 30.자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5. 위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6. 1. 원고 문●●에 대하여, 같은 달 2일 원고 문○○에 대하여 각 2002. 10. 4.자 증여분에 대하여 28,966,000원, 2002. 11. 16.자 증여분에 대하여 21,483,000원, 2003. 12. 29.자 증여분에 대하여 544,393,900원, 2013. 11. 30.자 증여분에 대하여 1,163,291,780원(= 증여세 747,280,650원 + 가산세 416,011,130원)의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이하 그중 원고들의 2013. 11. 30.자 증여분에 대한 1,163,291,780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전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골○○○○ 주식 37,800주의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박●●의 원고들에 대한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각 명의신탁 주식 합계 84,000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들 35,792주는 위 주식 84,000주 중 2008. 7. 30.자 인적분할에 의하여 ○○건설 주식으로 이전된 37,800주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3. 11. 30.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다시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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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후 신주에도 명의신탁 증여세 재과세 가능한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 요약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미 증여의제세를 부과받은 명의신탁 주식과 그 대가로 배정된 신주에 각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중복과세 및 형평성 위반 문제가 생김. 이에 따라 동일 명의로 받은 신주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의제 과세 불가 판결.
#명의신탁 #증여세 #포괄적 교환 #신주배정 #중복과세
질의 응답
1. 주식 포괄적 교환 시 명의신탁된 신주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또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에서 포괄적 교환이나 매도·교환 등으로 동일인 명의로 신주가 배정된 경우, 추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효과를 무시하고, 동일인 명의로 신주를 배정할 때마다 증여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신주에도 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문제점이 있나요?
답변
중복과세 및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동일 명의 신주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은 포괄적 교환의 신주까지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또 부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지나친 세 부담을 초래하여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신주로 전환 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이 이미 증여의제 과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되었고, 교환으로 동일 명의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 추가 증여세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가 또는 배정으로 취득한 신주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 문●●에 대하여, 2017. 6. 2. 원고 문○○에 대하여 한 각 2013. 11. 30. 증여분 증여세 747,280,650원 및 가산세 416,011,130원 합계 1,163,291,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박●●은 2000. 11. 21. 주식회사 골○○○○(이하 ⁠‘골○○○○’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주식 3,000주를 특수관계자인 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1. 7. 21. 9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중 27,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박●●은 2002. 10. 4. 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골○○○○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원고 문●●에게, 15,000주를 원고 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해 11. 16. 5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중 각 7,500주를, 2003. 12. 29. 13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중 각 19,5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여 합계 84,000주(원고들 각 4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골○○○○는 2008. 7. 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명의신탁받았던 골○○○○의 주식 중 합계 37,800주(원고들 각 18,900주)를 ○○건설 주식 37,800주로 배정받았다. 골○○○○와 ○○건설은 2013. 11.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모자회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박●●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하던 ○○건설 주식 37,800주를 골○○○○에 이전하고 골○○○○가 신주로 발행한 주식 중 35,792주(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를 원고들 명의로 배정받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박●●의 위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 판단하여 같은 해 3. 13. 원고들에게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2013. 11. 30.자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5. 위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6. 1. 원고 문●●에 대하여, 같은 달 2일 원고 문○○에 대하여 각 2002. 10. 4.자 증여분에 대하여 28,966,000원, 2002. 11. 16.자 증여분에 대하여 21,483,000원, 2003. 12. 29.자 증여분에 대하여 544,393,900원, 2013. 11. 30.자 증여분에 대하여 1,163,291,780원(= 증여세 747,280,650원 + 가산세 416,011,130원)의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이하 그중 원고들의 2013. 11. 30.자 증여분에 대한 1,163,291,780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전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골○○○○ 주식 37,800주의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박●●의 원고들에 대한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각 명의신탁 주식 합계 84,000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들 35,792주는 위 주식 84,000주 중 2008. 7. 30.자 인적분할에 의하여 ○○건설 주식으로 이전된 37,800주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3. 11. 30.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다시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