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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 후발적 불비시 종부세 추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65
판결 요약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이후 존립기간 조건 불충족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명시적 추징 규정이 없는 이상 소급 추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소급적 과세는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요건 불비가 사후에 발생하면 종합부동산세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시적 추징 규정 없이 사후적으로 합산배제요건 불비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소급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명시적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건 불비가 사후에 발생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분양주택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존립기간 연장 등으로 요건 불비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즉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과거 합산배제 인정에 소급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합산배제 이후 존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요건 불비가 발생한 미분양주택에 세금 추징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률에 명시적인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있어야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추징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급 또는 사후적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규정 위반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초기 취득 시점에 요건을 갖췄다면, 사후 존립기간 위반만으로 소급적으로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사후 연장에 따라 소급적 불인정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미분양주택도 직접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 및 관리했다면 직접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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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규정된 명시적 위임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합산배제요건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2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 ×.. 집합투자업자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CCCCCC이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CCCCCC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DDDDDDD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고, 신탁계약기간은 2015. ×. ×. 까지로 하되,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2010. ×. ×. ☆☆시 △△구 □□동 *** GGG단지 제1호 등 미분양주택 30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10.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대상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각이 신탁계약기간인 2015. ×. ×. 이루어지지 못하자, CCCCCC과 원고는 2015. ×. ×.경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을 2016. ×. ×.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위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 가액은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 7. 3.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주택’,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만을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미분양주택은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미 합산배제된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소급적으로 추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나. 피고의 처분 사유

1) 주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이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결정(경정)과 관련한 구법 제17조 제1항, 3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추징(부과)할 수 있다.

2) 제1예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직접 취득하여야 하고, 그 존립기간이 5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계약기간만이 존재할 뿐 존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처음부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3) 제2예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조항은 2011년 당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신규로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1. 6. 3. 이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인 2010. 10. 1. 취득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주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비과세, 감면,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후에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특례가 배제된 세액의 추징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징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하에서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 대한 구법 제17조 제5항과 같은 명시적인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을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2014. 6. 1.이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5년이었으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미분양주택과 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관련된 명시적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추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결정(경정) 고지의 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과세대상 누락, 위법, 착오, 탈루, 오류와 관련된 구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 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는 구법 제17조 제5항이 없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제5항은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하기 위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취지대로 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하에서도 제17조의 결정(경정) 규정만으로 모든 합산배제 주택에대한 추징이 가능함에도 동조 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언급도 없이 임대주택 에 대한 추징 규정을 무의미하게 둔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구법 제17조 제5항도 과세특례 배제 세액의 추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볼 것이고,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이자상당액의 추징에만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2008. 10. 2.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후 요건 불비시 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8. 12. 26. 실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미분양주택 등이 배제되고 ⁠‘임대주택’ 및 ⁠‘어린이집용 주택’만이 추징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 비과세요건사실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① 주택시공자와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와 관련된 구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는 ⁠‘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조항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② 합산배제와 관련된 존립기간(5년) 규정이 미분양 주택 해소 명목으로 장기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분양주택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추후 존립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5년 이후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소급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입법취지에 크게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미분양주택의 취득이 처음부터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제1예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24조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되 자신이 직접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면서 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구성되고, 그 신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결국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예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 시행일(2011. 6. 3.) 이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예비적 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실제 처분일을 기준으로 정정함.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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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요건 불비가 사후에 발생하면 종합부동산세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시적 추징 규정 없이 사후적으로 합산배제요건 불비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소급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명시적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건 불비가 사후에 발생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분양주택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존립기간 연장 등으로 요건 불비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즉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과거 합산배제 인정에 소급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합산배제 이후 존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요건 불비가 발생한 미분양주택에 세금 추징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률에 명시적인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있어야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추징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급 또는 사후적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규정 위반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초기 취득 시점에 요건을 갖췄다면, 사후 존립기간 위반만으로 소급적으로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사후 연장에 따라 소급적 불인정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미분양주택도 직접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 및 관리했다면 직접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판결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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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규정된 명시적 위임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합산배제요건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2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 ×.. 집합투자업자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CCCCCC이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CCCCCC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DDDDDDD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고, 신탁계약기간은 2015. ×. ×. 까지로 하되,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2010. ×. ×. ☆☆시 △△구 □□동 *** GGG단지 제1호 등 미분양주택 30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10.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대상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각이 신탁계약기간인 2015. ×. ×. 이루어지지 못하자, CCCCCC과 원고는 2015. ×. ×.경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을 2016. ×. ×.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위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 가액은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 7. 3.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주택’,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만을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미분양주택은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미 합산배제된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소급적으로 추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나. 피고의 처분 사유

1) 주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이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결정(경정)과 관련한 구법 제17조 제1항, 3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추징(부과)할 수 있다.

2) 제1예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직접 취득하여야 하고, 그 존립기간이 5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계약기간만이 존재할 뿐 존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처음부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3) 제2예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조항은 2011년 당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신규로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1. 6. 3. 이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인 2010. 10. 1. 취득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주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비과세, 감면,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후에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특례가 배제된 세액의 추징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징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하에서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 대한 구법 제17조 제5항과 같은 명시적인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을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2014. 6. 1.이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5년이었으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미분양주택과 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관련된 명시적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추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결정(경정) 고지의 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과세대상 누락, 위법, 착오, 탈루, 오류와 관련된 구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 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는 구법 제17조 제5항이 없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제5항은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하기 위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취지대로 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하에서도 제17조의 결정(경정) 규정만으로 모든 합산배제 주택에대한 추징이 가능함에도 동조 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언급도 없이 임대주택 에 대한 추징 규정을 무의미하게 둔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구법 제17조 제5항도 과세특례 배제 세액의 추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볼 것이고,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이자상당액의 추징에만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2008. 10. 2.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후 요건 불비시 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8. 12. 26. 실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미분양주택 등이 배제되고 ⁠‘임대주택’ 및 ⁠‘어린이집용 주택’만이 추징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 비과세요건사실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① 주택시공자와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와 관련된 구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는 ⁠‘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조항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② 합산배제와 관련된 존립기간(5년) 규정이 미분양 주택 해소 명목으로 장기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분양주택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추후 존립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5년 이후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소급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입법취지에 크게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미분양주택의 취득이 처음부터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제1예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24조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되 자신이 직접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면서 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구성되고, 그 신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결국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예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 시행일(2011. 6. 3.) 이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예비적 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실제 처분일을 기준으로 정정함.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