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7622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00000원’을 ‘00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AAA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BBB 등에게 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실된 AAA의 책임재산이나 가액이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4/7지분(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의 잠정적 상속재산인 법정상속분 2/7 포함)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AA의 채권자들에게 000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가 완료된 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일부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여, 변제액이 AAA의 상속지분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가 이 사건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지 피고가 AAA의 채권자들에게 한 변제행위나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AAA의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000원을 변제한 BB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바 없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확정시에 발생하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아직 판결등으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7622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00000원’을 ‘00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AAA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BBB 등에게 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실된 AAA의 책임재산이나 가액이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4/7지분(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의 잠정적 상속재산인 법정상속분 2/7 포함)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AA의 채권자들에게 000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가 완료된 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일부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여, 변제액이 AAA의 상속지분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가 이 사건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지 피고가 AAA의 채권자들에게 한 변제행위나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AAA의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000원을 변제한 BB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바 없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확정시에 발생하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아직 판결등으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