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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단 구상권 행사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한정 기준

2017가단318791
판결 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지급 범위 내에서 제3자 보험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 과실 비율 만큼은 구상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책임은 사고 경위와 과실분담율(여기선 90%)에 따라 제한되고 구상 가능액은 실제 손해액, 지급보험금, 과실비율 중 가장 적은 값으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 #구상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험사 책임
질의 응답
1. 산재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 가능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재보험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 근로자의 실손해(소극적·적극적 손해)에서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제3자(보험사)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은 구상 범위는 보험급여, 손해액, 사업주 과실비율 각 요소를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산재사망·부상을 당한 경우 제3자 보험사 책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피해자(근로자)가 위험작업 등 자기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험사 책임은 일정 비율(이 판례에서는 90%)로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에서는 크레인 탑승 등 근로자에게도 안전책임이 있음을 참작,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3. 구상권 행사에 있어 사업주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전체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구상액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과실을 50%로 본 사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0다62322 등)을 원용, 사업주 과실(50%)만큼 공제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손해항목별로 구상범위가 따로 계산되나요?
답변
네, 휴업급여(소극적 손해), 요양급여(적극적 손해) 별로 지급액·실손해액·과실비율을 각각 반영하여 구상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이 표로 산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손해항목별 구상액 산정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변론종결】

2019.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57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소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소외 2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크레인(이하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인은 2014. 7. 30. 08: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소외인은 소외 3이 운전하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스윙벨트 4개를 이용하여 연결된 안전망(가로 360㎝, 세로 340㎝, 높이 160㎝)에 소외 4와 함께 탑승하여 굴뚝을 3m 가량 잘라 내려오던 중, 지상 약 9m 높이에서 굴뚝 위에 달려 있던 피뢰침에 안전망이 걸려 스윙벨트가 빠지면서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혔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과 소외 4는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4는 사망하고, 소외인은 좌측 장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3, 5, 7-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이 소외인을 피고 크레인에 탑승시킨 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크레인에 관한 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1, 8-2, 8-3, 11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감정인 소외 5),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익
(가) 인적 사항
소외인(1963. 3. 19.생, 사고 당시 51세 4개월 남짓)
(나)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소외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사고일인 2014. 7. 30.부터 입원종료일인 2015. 9. 8.까지 100%
○ 2015. 9. 9.부터 사고일 후 2년까지인 2016. 7. 29.까지: 우측 어깨 부분 장해 9%(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 상 관절강직-견관절-II-A-4, 단, 기왕증 50% 반영) 및 우측 손목 부분 장해 3.5%,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위 장해기준표 상 관절강직-손목관절-III-B-2, 단, 우측 손목에 대하여는 기왕증 50% 반영)의 복합장해율인 18.32%
○ 2016. 7. 30.부터 가동연한인 2028. 3. 18.까지: 우측손목 부분 장해 3.5% 및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의 복합장해율인 10.25%
 ⁠(라) 월 근로일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인 19일로 인정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된다.
○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10. 5.부터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7.까지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이었다.
(마) 계산: 48,049,025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4-**-******-**-3184,166191,599,15410010.99580010.99581,592,4372014-**-******-**-3186,686191,647,03410054.938410.995843.94266,493,5962015-**-******-**-0887,805191,668,2951001312.634454.938487.69612,839,1982015-**-******-**-3189,566191,701,75418.321716.39181312.634443.75741,171,4122016-**-******-**-2994,338191,792,42218.322422.8291716.391876.43722,113,7942016-**-******-**-3194,338191,792,42210.252523.73472422.82910.9057166,3982016-**-******-**-3199,882191,897,75810.252927.32352523.734743.5888698,0942017-**-******-**-31102,628191,949,93210.253734.34412927.323587.02061,403,1932017-**-******-**-31106,846192,030,07410.254137.77893734.344143.4348714,7222018-**-******-**-31109,819192,086,56110.254944.50434137.778986.72541,438,3782018-**-******-**-20118,130192,244,47010.255045.33194944.504310.8276190,3962018-**-******-**-31118,130192,244,47010.255347.79775045.331932.4658567,2772019-**-******-**-18125,427192,383,11310.25163124.18945347.797711076.391718,660,130?????????일실수입 합계액(원)48,049,025
(2) 기왕치료비
110,144,770원
(3) 책임의 제한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소외인으로서는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4) 소결론
○ 요양기간 중인 2018. 10. 20.까지의 일실수익: 25,939,456원(= 28,821,618원 × 0.9)
○ 요양기간 후 일실수익: 17,304,666원(= 19,227,407원 × 0.9)
○ 기왕치료비: 99,130,293원(= 110,144,770원 × 0.9)
다. 원고 구상권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주식회사 △△건설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되고, 이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업주의 과실 비율 50%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① 보험급여 지급액(원)② 소외인의 손해범위(원)③ 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② × 0.5)(원)구상범위(①과 ②중 적은 금액-③)(원)소극적 손해액휴업급여209,078,24025,939,45612,969,72812,969,728장해일시금31,675,64017,304,6668,652,3338,652,333적극적 손해액요양급여110,144,770 99,130,29349,565,14649,565,147합 계???71,187,208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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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단 구상권 행사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한정 기준

2017가단318791
판결 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지급 범위 내에서 제3자 보험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 과실 비율 만큼은 구상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책임은 사고 경위와 과실분담율(여기선 90%)에 따라 제한되고 구상 가능액은 실제 손해액, 지급보험금, 과실비율 중 가장 적은 값으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 #구상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험사 책임
질의 응답
1. 산재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 가능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재보험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 근로자의 실손해(소극적·적극적 손해)에서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제3자(보험사)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은 구상 범위는 보험급여, 손해액, 사업주 과실비율 각 요소를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산재사망·부상을 당한 경우 제3자 보험사 책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피해자(근로자)가 위험작업 등 자기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험사 책임은 일정 비율(이 판례에서는 90%)로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에서는 크레인 탑승 등 근로자에게도 안전책임이 있음을 참작,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3. 구상권 행사에 있어 사업주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전체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구상액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과실을 50%로 본 사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0다62322 등)을 원용, 사업주 과실(50%)만큼 공제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손해항목별로 구상범위가 따로 계산되나요?
답변
네, 휴업급여(소극적 손해), 요양급여(적극적 손해) 별로 지급액·실손해액·과실비율을 각각 반영하여 구상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판결이 표로 산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손해항목별 구상액 산정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변론종결】

2019.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57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소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소외 2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크레인(이하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인은 2014. 7. 30. 08: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소외인은 소외 3이 운전하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스윙벨트 4개를 이용하여 연결된 안전망(가로 360㎝, 세로 340㎝, 높이 160㎝)에 소외 4와 함께 탑승하여 굴뚝을 3m 가량 잘라 내려오던 중, 지상 약 9m 높이에서 굴뚝 위에 달려 있던 피뢰침에 안전망이 걸려 스윙벨트가 빠지면서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혔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과 소외 4는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4는 사망하고, 소외인은 좌측 장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3, 5, 7-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이 소외인을 피고 크레인에 탑승시킨 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크레인에 관한 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1, 8-2, 8-3, 11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감정인 소외 5),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익
(가) 인적 사항
소외인(1963. 3. 19.생, 사고 당시 51세 4개월 남짓)
(나)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소외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사고일인 2014. 7. 30.부터 입원종료일인 2015. 9. 8.까지 100%
○ 2015. 9. 9.부터 사고일 후 2년까지인 2016. 7. 29.까지: 우측 어깨 부분 장해 9%(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 상 관절강직-견관절-II-A-4, 단, 기왕증 50% 반영) 및 우측 손목 부분 장해 3.5%,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위 장해기준표 상 관절강직-손목관절-III-B-2, 단, 우측 손목에 대하여는 기왕증 50% 반영)의 복합장해율인 18.32%
○ 2016. 7. 30.부터 가동연한인 2028. 3. 18.까지: 우측손목 부분 장해 3.5% 및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의 복합장해율인 10.25%
 ⁠(라) 월 근로일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인 19일로 인정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된다.
○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10. 5.부터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7.까지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이었다.
(마) 계산: 48,049,025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4-**-******-**-3184,166191,599,15410010.99580010.99581,592,4372014-**-******-**-3186,686191,647,03410054.938410.995843.94266,493,5962015-**-******-**-0887,805191,668,2951001312.634454.938487.69612,839,1982015-**-******-**-3189,566191,701,75418.321716.39181312.634443.75741,171,4122016-**-******-**-2994,338191,792,42218.322422.8291716.391876.43722,113,7942016-**-******-**-3194,338191,792,42210.252523.73472422.82910.9057166,3982016-**-******-**-3199,882191,897,75810.252927.32352523.734743.5888698,0942017-**-******-**-31102,628191,949,93210.253734.34412927.323587.02061,403,1932017-**-******-**-31106,846192,030,07410.254137.77893734.344143.4348714,7222018-**-******-**-31109,819192,086,56110.254944.50434137.778986.72541,438,3782018-**-******-**-20118,130192,244,47010.255045.33194944.504310.8276190,3962018-**-******-**-31118,130192,244,47010.255347.79775045.331932.4658567,2772019-**-******-**-18125,427192,383,11310.25163124.18945347.797711076.391718,660,130?????????일실수입 합계액(원)48,049,025
(2) 기왕치료비
110,144,770원
(3) 책임의 제한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소외인으로서는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4) 소결론
○ 요양기간 중인 2018. 10. 20.까지의 일실수익: 25,939,456원(= 28,821,618원 × 0.9)
○ 요양기간 후 일실수익: 17,304,666원(= 19,227,407원 × 0.9)
○ 기왕치료비: 99,130,293원(= 110,144,770원 × 0.9)
다. 원고 구상권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주식회사 △△건설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되고, 이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업주의 과실 비율 50%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① 보험급여 지급액(원)② 소외인의 손해범위(원)③ 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② × 0.5)(원)구상범위(①과 ②중 적은 금액-③)(원)소극적 손해액휴업급여209,078,24025,939,45612,969,72812,969,728장해일시금31,675,64017,304,6668,652,3338,652,333적극적 손해액요양급여110,144,770 99,130,29349,565,14649,565,147합 계???71,187,208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