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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 사업소득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26
판결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리 목적·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닙니다. 대외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유무는 불문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 #사업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속성
질의 응답
1. 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영리 목적 및 계속적·반복적 대여불특정 다수 대상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원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나 대부업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법적 대부업 등록이 없어도, 실질적 사업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 해당 여부는 대외적 표방·등록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단기간·우발적 금전 대여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장기간, 반복, 다수인 상대 대여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단순 우발적·일시적 대여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질 과세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실질적 소득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득 귀속에 따라 세법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 상대방의 범위, 물적·인적 기반이 핵심 결정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대법원 판결(1987누784 등)을 원용, '영리 목적, 계속적·반복적 행위 등 제반사정'에 따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고는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고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에 팩스로 전송하여 연락오는 회사들을 상대로 상담 및 대출을 하는 등 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00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0xx. xx. xx.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0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xxx). 이후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약 1,037%에 해당되는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 이자소득을 전제로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

20xx

000,000,000

00,000,000

00,000,000

20xx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xx

00,000,000

0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BB와 함께 임C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고, 임CC이 실제 대부업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 당시에도 임CC이 공동피고인인 원고와 조BB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와 조BB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임CC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임CC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임CC이 제공한 기업연감의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 광고를 하거나 안내문을 발송하여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제7면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한편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xx. x. x.경 최DD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최DD 등 00명에게 0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연 이자율 122.86% 이상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0년 0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자금거래의 기간, 횟수, 규모, 태양 등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위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할 당시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 대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구 ○○동 등에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고 bb캐피탈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의 팩스 번호로 전송하여 연락이 오는 회사들을 상대로 상담 및 대출을 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금전 대부를 하였다고 보인다(갑 제16호증의 광고 전단, 갑 제10호증의 2의 조BB 진술서 등에 위와 같은 대부업 운영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전화 상담원을 두어 대출 영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CC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임CC 등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원금 및 이자를 받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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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 사업소득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26
판결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리 목적·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닙니다. 대외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유무는 불문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 #사업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속성
질의 응답
1. 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영리 목적 및 계속적·반복적 대여불특정 다수 대상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원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나 대부업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법적 대부업 등록이 없어도, 실질적 사업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 해당 여부는 대외적 표방·등록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단기간·우발적 금전 대여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장기간, 반복, 다수인 상대 대여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단순 우발적·일시적 대여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질 과세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실질적 소득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득 귀속에 따라 세법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 상대방의 범위, 물적·인적 기반이 핵심 결정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판결은 대법원 판결(1987누784 등)을 원용, '영리 목적, 계속적·반복적 행위 등 제반사정'에 따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고는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고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에 팩스로 전송하여 연락오는 회사들을 상대로 상담 및 대출을 하는 등 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00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0xx. xx. xx.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0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xxx). 이후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약 1,037%에 해당되는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 이자소득을 전제로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

20xx

000,000,000

00,000,000

00,000,000

20xx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xx

00,000,000

0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BB와 함께 임C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고, 임CC이 실제 대부업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 당시에도 임CC이 공동피고인인 원고와 조BB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와 조BB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임CC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임CC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임CC이 제공한 기업연감의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 광고를 하거나 안내문을 발송하여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제7면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한편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xx. x. x.경 최DD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최DD 등 00명에게 0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연 이자율 122.86% 이상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0년 0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자금거래의 기간, 횟수, 규모, 태양 등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위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할 당시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 대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구 ○○동 등에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고 bb캐피탈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의 팩스 번호로 전송하여 연락이 오는 회사들을 상대로 상담 및 대출을 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금전 대부를 하였다고 보인다(갑 제16호증의 광고 전단, 갑 제10호증의 2의 조BB 진술서 등에 위와 같은 대부업 운영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전화 상담원을 두어 대출 영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CC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임CC 등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원금 및 이자를 받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