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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증명책임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2017다37324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전 수수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을 원하는 쪽에서 원인 소멸이나 착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대여금
질의 응답
1.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자신이 급부한 뒤 법률상 원인 없는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자가 원인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분쟁에서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인의 재산권 등 침해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부당이득청구의 상대방이 권원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3.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대여금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대여의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이나 수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장하는 자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청구자가 직접 주장·증명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착오송금과 같이 원인이 처음부터 없음을 주장할 경우 착오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공1988, 12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 3점)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과 구별된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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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증명책임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2017다37324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전 수수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을 원하는 쪽에서 원인 소멸이나 착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대여금
질의 응답
1.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자신이 급부한 뒤 법률상 원인 없는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자가 원인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분쟁에서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인의 재산권 등 침해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부당이득청구의 상대방이 권원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3.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대여금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대여의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이나 수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장하는 자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청구자가 직접 주장·증명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착오송금과 같이 원인이 처음부터 없음을 주장할 경우 착오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공1988, 12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 3점)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과 구별된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