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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주식양도 거래의 조세회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판결 요약
합병 전 주식양도와 합병 후 소각이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 근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합병·양도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거래의 실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
#합병 #주식양도 #실질과세 #조세회피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주식양도 후 양수회사가 해당 회사를 합병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양도 및 합병이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 외관이나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있다면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한 거래가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과 주식양도 거래가 기업구조 재편 목적이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되나요?
답변
합리적 목적(기업구조 재편, 그룹 경쟁력 강화 등)이 있으며 시장 거래 등으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기업구조 재편 등 실질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소득 과세와 합병·주식양도 거래의 구별 기준이 있나요?
답변
주식양도 이후의 배당 순수령만으로 배당소득 과세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실질적 흐름과 소각, 주주지위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주식양도 후 주주 지위 상실과 합병에 따른 주식 소각이 있으면 단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답변
행위·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위한 수단임이 명백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적 외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외관에 불과한 거래만 실질과세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 2017두41313 판결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0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0.

판 결 선 고

2024.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3회 변론기일에”를 ⁠“제1심 3회 변론기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또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가, 당심 2023.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1)와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여 허용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9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 및 이 사건 합병 이후로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가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원고가 *. *.경 □□ 지분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2)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을 고려하면, □□가 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았다는 결과적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그 사업적 목적인 ⁠‘기업구조 재편’ 및 ⁠‘그룹 경쟁력 강화’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형식으로서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전체 지분의 50% + 1주를 *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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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주식양도 거래의 조세회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판결 요약
합병 전 주식양도와 합병 후 소각이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 근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합병·양도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거래의 실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
#합병 #주식양도 #실질과세 #조세회피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주식양도 후 양수회사가 해당 회사를 합병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양도 및 합병이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 외관이나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있다면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한 거래가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과 주식양도 거래가 기업구조 재편 목적이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되나요?
답변
합리적 목적(기업구조 재편, 그룹 경쟁력 강화 등)이 있으며 시장 거래 등으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기업구조 재편 등 실질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소득 과세와 합병·주식양도 거래의 구별 기준이 있나요?
답변
주식양도 이후의 배당 순수령만으로 배당소득 과세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실질적 흐름과 소각, 주주지위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주식양도 후 주주 지위 상실과 합병에 따른 주식 소각이 있으면 단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답변
행위·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위한 수단임이 명백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적 외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461 판결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외관에 불과한 거래만 실질과세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 2017두41313 판결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0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0.

판 결 선 고

2024.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3회 변론기일에”를 ⁠“제1심 3회 변론기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또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가, 당심 2023.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1)와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여 허용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9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 및 이 사건 합병 이후로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가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원고가 *. *.경 □□ 지분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2)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을 고려하면, □□가 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았다는 결과적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그 사업적 목적인 ⁠‘기업구조 재편’ 및 ⁠‘그룹 경쟁력 강화’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형식으로서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전체 지분의 50% + 1주를 *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