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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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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70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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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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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3회 변론기일에”를 “제1심 3회 변론기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또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가, 당심 2023.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1)와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여 허용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9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 및 이 사건 합병 이후로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가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원고가 *. *.경 □□ 지분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2)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을 고려하면, □□가 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았다는 결과적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그 사업적 목적인 ‘기업구조 재편’ 및 ‘그룹 경쟁력 강화’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형식으로서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전체 지분의 50% + 1주를 *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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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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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70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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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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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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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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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증액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3회 변론기일에”를 “제1심 3회 변론기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또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가, 당심 2023.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1)와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여 허용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9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 및 이 사건 합병 이후로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로 □□가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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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원고가 *. *.경 □□ 지분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2)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을 고려하면, □□가 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았다는 결과적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그 사업적 목적인 ‘기업구조 재편’ 및 ‘그룹 경쟁력 강화’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형식으로서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전체 지분의 50% + 1주를 *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