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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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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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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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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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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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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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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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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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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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
사 건 |
2023구합21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DD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의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DD구 SS동 산 **-** 일원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SSHHMM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201*. *. **.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년경 위 제명 결의에 관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구합****), 위 법원은 201*. *. **. ‘원고의 제명은 이 사건 조합 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 *. *. 위 판결에 따라 원고의 제명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201*. *. **.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도 분담금을 납부하지도 않았다’며 재차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법원은 20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나*******), 항소심은 201*. *. **. 위 201*. *. **.자 결의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 *. **.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출자공동사업자 명부(200*. *. **.~201*. *. **.),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2*. *. **.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의 과세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3, 16, 23, 42, 61, 6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수차례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한 점, 과세관청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 등의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동업계약서 내지 공동사업자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원고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여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조합원 변경 시에도 관할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③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사업자등록(정정) 시 피고에게 위 인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진행하였다[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개별 조합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전부를 조합원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동업계약서나 공동사업자계약서가 아니라 내부 전산에 남아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구성원 변경이력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원고는 공동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조합가입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⑤ 이 사건 조합의 201*. *. **.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201*. *. **.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출자금’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조합에서 매매, 제명 등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 시 사업자등록 정정을 위해서는 매매나 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하고, 공동사업자계약서나 해지신고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 중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관한 부분의 위법 여부
가.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출자공동사업자 명부(2007. 5. 25.~2013. 6. 4.)’는 위 기간 중 ‘조합원 명부 기타 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하 ‘조합원 정보’라 한다)라고 선해하여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가 ‘SSHHMM조합원명부(201*. *. **.신청후)’라는 표제의, ‘(SSHHMM지역주택조합)-변경전’이라는 표제의, ‘SSHHMM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명부 201*. *. **.’이라는 표제의 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전산에 200*. *. **.~201*. *. **. 이 사건 조합의 조합구성원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 ③ 위 ①, ②항의 각 자료를 통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기간인 200*. *. **.~201*. *.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합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1) 피고는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 내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한 첨부 자료 중 타인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인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정보 중 원고 외의 조합원에 관한 부분은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조합원 정보 중 원고 부분이 모두 제공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조합원 정보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미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별개 민사사건에서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원고의 다른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201*. *. **.자 조합원 정보 중 원고 부분의 정보를 일부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위 201*. *. **.자 이외의 다른 기준일자의 조합원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정 시점의 정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조합원 전부에 관한 조합원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정보 중 원고 부분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조합원 정보 중 원고 외의 조합원에 관한 기재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만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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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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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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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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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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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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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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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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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
사 건 |
2023구합21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DD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의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DD구 SS동 산 **-** 일원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SSHHMM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201*. *. **.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년경 위 제명 결의에 관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구합****), 위 법원은 201*. *. **. ‘원고의 제명은 이 사건 조합 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 *. *. 위 판결에 따라 원고의 제명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201*. *. **.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도 분담금을 납부하지도 않았다’며 재차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 위 법원은 20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나*******), 항소심은 201*. *. **. 위 201*. *. **.자 결의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 *. **.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출자공동사업자 명부(200*. *. **.~201*. *. **.),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2*. *. **.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의 과세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3, 16, 23, 42, 61, 6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수차례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한 점, 과세관청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 등의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동업계약서 내지 공동사업자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원고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여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조합원 변경 시에도 관할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③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사업자등록(정정) 시 피고에게 위 인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진행하였다[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개별 조합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전부를 조합원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동업계약서나 공동사업자계약서가 아니라 내부 전산에 남아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구성원 변경이력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원고는 공동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조합가입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⑤ 이 사건 조합의 201*. *. **.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201*. *. **.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출자금’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조합에서 매매, 제명 등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 시 사업자등록 정정을 위해서는 매매나 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하고, 공동사업자계약서나 해지신고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 중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관한 부분의 위법 여부
가.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출자공동사업자 명부(2007. 5. 25.~2013. 6. 4.)’는 위 기간 중 ‘조합원 명부 기타 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하 ‘조합원 정보’라 한다)라고 선해하여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가 ‘SSHHMM조합원명부(201*. *. **.신청후)’라는 표제의, ‘(SSHHMM지역주택조합)-변경전’이라는 표제의, ‘SSHHMM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명부 201*. *. **.’이라는 표제의 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전산에 200*. *. **.~201*. *. **. 이 사건 조합의 조합구성원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 ③ 위 ①, ②항의 각 자료를 통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기간인 200*. *. **.~201*. *.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합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1) 피고는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 내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한 첨부 자료 중 타인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인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정보 중 원고 외의 조합원에 관한 부분은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조합원 정보 중 원고 부분이 모두 제공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조합원 정보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미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별개 민사사건에서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원고의 다른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201*. *. **.자 조합원 정보 중 원고 부분의 정보를 일부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위 201*. *. **.자 이외의 다른 기준일자의 조합원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정 시점의 정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조합원 전부에 관한 조합원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정보 중 원고 부분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조합원 정보 중 원고 외의 조합원에 관한 기재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만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