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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및 실질과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26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 명의자이나 실질 소득 귀속자 아님이 불분명하고, 자금·사업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아 명의대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귀속관계 불확실시 불리,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 #실질과세 #사업실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 아님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상 사업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누가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실질귀속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사업명의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은 사업명의자에게 있고, 의문점이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명의자의 실질 사업주 여부는 어떤 점들이 주로 판단 기준인가요?
답변
사업 자금 관리·집행,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 분양 등 실질적 권한 행사와 관여 여부가 주 요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사업 실사업자성 판단에서 자금관리, 공사진행, 분양 등 실질적 권한·관여 여부를 중시해 구체적으로 인정사항을 설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실질귀속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관계가 불분명하여 판사가 확신하기 어려우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귀속 주체 불명확·의문이 있으면 증명책임 미충족으로 인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대여 경위, 관련 계약서, 진술 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경위의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운 점 없는지, 관계자의 진술 및 계약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원고 명의대여의 경위·계약·진술이 객관 사정 및 증거와 부합한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5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상호를 ⁠‘OO센트럴’, 사업장 소재지를 ⁠‘OOO도 OO군 OO읍 OO리 ***-* 외 4필지’,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분할 및 합병 전 OOO도 OO군 OO읍 OO리 ***-* 대 513㎡, 합병 전 OO리 ***-* 대 132㎡, 합병 전 OO리 ***-** 대 53㎡, 합병 전 OO리 ***-** 대 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명칭은 ⁠‘OO스위트빌’이고, 총 35채의 구분건물(***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AA토건(이하 ⁠‘AA토건’이라 한다)은 20**. **. **. 원고가 AA토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토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한 뒤 그에 기초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따라서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1, 2, 4호증, 갑6호증의 1, 갑9, 10,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5, 갑14, 15, 18호증, 갑19호증의 1, 2, 을5,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OOO의 관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BB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OOO은 BBB의 아버지로 EEEE산업 주식회사(이하‘EEEE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AA은 20**. *. *.부터 20**. *. **.까지 EEEE산업에 공급자를 AA으로, 공급받는 자를 EEEE산업으로 한 6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를 발급하는 등 EEEE산업과 사이에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또는 AA은 20**. *.경 EEEE산업에 대하여 약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HH는 JJJ건설 주식회사(이하 ⁠‘JJJ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가 FF건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여 FF건설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JJJ건설은 HH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OO지방법원 OO지원 20**카합**)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 *. **.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OOO은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해당 가등기는 20**. *. **.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 *. **. 말소되었다).

라) 원고와 OOO, HHH, FF건설은 20**. *. **. 다음과 같이 HH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20**. *. **.자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HHH는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OOO은 20**. *. *. OOO이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와 HHH는 20**. *. *.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20**. *. *.자 약정’이라 한다). 해당 약정서(을8호증)에 HHH는 양도인으로, 원고는 양수인으로, FF건설은 연대보증인으로 각각 날인하였다.

사) 원고는 20**. *. **.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HHH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 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란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

자들은 다음 표 ⁠‘원고 명의 계좌 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AA은행․BB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자) 원고는 20**. *. **. OOO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분양됨에 따라 원고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OOO은 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도 그 이야기했어. 이 이사(FF건설에서 근무한 CCC을 가리킨다)한테도. 지금 원고한테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원고는 이름 명의만 빌려줬는데 귀찮기만 하는 건데 거기다가 대놓고 이야기할 거는 없다. 내 얘기했어. 이 이사한테도.”라고 말하였다.

차) 원고는 20**. **.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DD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카) AA토건은 20**.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 *. **. ⁠‘AA토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 내지 종합소득세,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을 지급하고 20**. *. **.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타) 원고는 20**. *. *. AA토건에게, AA토건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20**. *. **.까지 양도소득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금액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FF건설에서 근무한 CCC은 관련 형사사건(OO지방검찰청 OO지청 20**형제***, ***호)에서 ⁠“골조공사의 30~40%를 진행했을 무렵 JJJ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자금 대출이 중단되었고, 이에 자신이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이 투입된 마당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신용이 좋은 원고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BB은 이 법정에서 ⁠“(O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다가 돈을 못 받으니 이 사건 건물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가까운 지인이자 OOO도 아는 원고를 명의자로 소개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와 이 사건 사업 사업자 명의의 대여를 요청했다. OOO이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주어야 하는데 지급할 능력이 없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OOO과 CCC이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전혀 없다. OOO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명의 OO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관리․집행은 모두 OOO이 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판단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가) 명의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 신빙성

⑴ 원고는, OOO이 HH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F건설의 대표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HH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HHH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일부를 HHH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20**. *.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20**. *. **.까지 사용승인을 받아 곧바로 원고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기존 자재대금채무도 이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⑵ 앞서 본 사실관계 중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건설이 HH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인 20**. *. **. JJJ건설이 받은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② C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일부만 진행된 상태에서 JJJ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함에 따라 자금 대출이 중단되어 원고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BB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이 사건 사업 사업자 명의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가 대표이사인 AA이 OOO이 대표자인 EEEE산업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하여 원고 또는 AA이 20**. *.경 실제로 EEEE산업에 대해 약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원고가 20**. *. *. OOO과 사이에 OOO으로부터 채권액(약 00,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000,000,000원을 변제받을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등이 모두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에 대한 주장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재대금채권(약 8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OOO의 아들(BBB)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 ② 원고 또는 AA이 EEEE산업에 대하여 약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O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원고로서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 *.경 OOO으로부터 ⁠‘20**. *. **.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곧바로 원고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20**. *. **.자 약정, 20**. *. *.자 약정을 하면서 20**. *. **.까지 또는 20**. *. **.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단기간만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나) 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말소 및 20**. *. **.자 약정의 경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OOO은 20**.*.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OOO은 FF건설의 HH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OOO은 원고, HHH 등과 사이에 HHH가 공사와 대출을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을 이전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 *. **.자 약정을 한 뒤 원고가 위 약정에 기초하여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FF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FF건설 또는 OOO 명의의 보전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 *. **.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 *. **.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OOO이 FF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대신하여 HHH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은 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원고앞으로 마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 *. **.자 약정서(갑9호증)에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계약당사자들이 공증을 받지도 않은 이상 위 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거나 공증된 사문서만이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20**. *. **.자 약정의 내용이 20**. *. **.자 약정을 전후한 객관적 사실관계(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OO은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

하였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의 관여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관리․

집행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③ 공사가 완료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관리․집행, 공사도급계약 체결․공사대금 지급, 이 사건 부동산 분양등을 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⑴ BBB은 이 법정에서 ⁠“OOO과 CCC이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 *. **.부터 20**.*. *.까지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각 근저당권자들은 원고 명의 OO은행․OO은행 계좌로 합계 0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BBB은 이 법정에서“OOO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관리․집행은 모두 OOO이 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돈은 모두 원고가 아닌 OOO이 관리․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는 20**. **.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DDD과 사이에 ① DDD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의상 건축주인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고, ②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를 DDD에게 이전하고 DDD은 잔여 공사대금 등은 OOO과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시공업체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도 원고가 아닌 OOO이 한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라) 그 밖의 사정

OOO은 20**. *. **. 원고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CCC에게, 명의만 빌려준 원고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①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원고가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양립불가능하지 않으므로(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명의대여의 결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는 원고가 HHH, FF건설과 20**. *. *.자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 책임준공하고 준공을 못 할 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HHH의 기존 계약서를 모두 양수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원고, OOO, HHH 등은 OOO이 FF건설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HHH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원고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20**. *. **.자 약정을 하였고, 20**. *. *.자 약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서 HHH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진행하려는 것이었다면 20**. *. *.자 약정서(을8호증)에 원고와 HHH만 양수인․양도인으로서 날인하면 될 뿐 굳이 FF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HHH는 이 사건 사업

의 실사업자인 FF건설(또는 OOO)과 사이에 20**. *. *.자 약정을 하면서 약정서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인이었던 원고를 양수인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고는 원고가 AA토건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AA토건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고도 주장하고, AA토건이 20**. *. **. 원고에게 세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및 원고가 AA토건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AA토건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 *. **. AA토건으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수 여부 및 귀속 주체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매매대금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AA토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AA토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완료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토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수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A토건이 원고 또는 FF건설(OOO)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AA토건이 원고 또는 FF건설(OOO)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원고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도 전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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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및 실질과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26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 명의자이나 실질 소득 귀속자 아님이 불분명하고, 자금·사업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아 명의대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귀속관계 불확실시 불리,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 #실질과세 #사업실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 아님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상 사업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누가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실질귀속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사업명의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은 사업명의자에게 있고, 의문점이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명의자의 실질 사업주 여부는 어떤 점들이 주로 판단 기준인가요?
답변
사업 자금 관리·집행,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 분양 등 실질적 권한 행사와 관여 여부가 주 요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사업 실사업자성 판단에서 자금관리, 공사진행, 분양 등 실질적 권한·관여 여부를 중시해 구체적으로 인정사항을 설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실질귀속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관계가 불분명하여 판사가 확신하기 어려우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귀속 주체 불명확·의문이 있으면 증명책임 미충족으로 인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대여 경위, 관련 계약서, 진술 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경위의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운 점 없는지, 관계자의 진술 및 계약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26 판결은 원고 명의대여의 경위·계약·진술이 객관 사정 및 증거와 부합한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5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상호를 ⁠‘OO센트럴’, 사업장 소재지를 ⁠‘OOO도 OO군 OO읍 OO리 ***-* 외 4필지’,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분할 및 합병 전 OOO도 OO군 OO읍 OO리 ***-* 대 513㎡, 합병 전 OO리 ***-* 대 132㎡, 합병 전 OO리 ***-** 대 53㎡, 합병 전 OO리 ***-** 대 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명칭은 ⁠‘OO스위트빌’이고, 총 35채의 구분건물(***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 ***호부터 ***호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AA토건(이하 ⁠‘AA토건’이라 한다)은 20**. **. **. 원고가 AA토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토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한 뒤 그에 기초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따라서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1, 2, 4호증, 갑6호증의 1, 갑9, 10,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5, 갑14, 15, 18호증, 갑19호증의 1, 2, 을5,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OOO의 관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BB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OOO은 BBB의 아버지로 EEEE산업 주식회사(이하‘EEEE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AA은 20**. *. *.부터 20**. *. **.까지 EEEE산업에 공급자를 AA으로, 공급받는 자를 EEEE산업으로 한 6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를 발급하는 등 EEEE산업과 사이에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또는 AA은 20**. *.경 EEEE산업에 대하여 약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HH는 JJJ건설 주식회사(이하 ⁠‘JJJ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가 FF건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여 FF건설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JJJ건설은 HH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OO지방법원 OO지원 20**카합**)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 *. **.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OOO은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해당 가등기는 20**. *. **.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 *. **. 말소되었다).

라) 원고와 OOO, HHH, FF건설은 20**. *. **. 다음과 같이 HH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20**. *. **.자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HHH는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OOO은 20**. *. *. OOO이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와 HHH는 20**. *. *.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20**. *. *.자 약정’이라 한다). 해당 약정서(을8호증)에 HHH는 양도인으로, 원고는 양수인으로, FF건설은 연대보증인으로 각각 날인하였다.

사) 원고는 20**. *. **.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HHH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 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란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

자들은 다음 표 ⁠‘원고 명의 계좌 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AA은행․BB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자) 원고는 20**. *. **. OOO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분양됨에 따라 원고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OOO은 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도 그 이야기했어. 이 이사(FF건설에서 근무한 CCC을 가리킨다)한테도. 지금 원고한테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원고는 이름 명의만 빌려줬는데 귀찮기만 하는 건데 거기다가 대놓고 이야기할 거는 없다. 내 얘기했어. 이 이사한테도.”라고 말하였다.

차) 원고는 20**. **.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DD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카) AA토건은 20**.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 *. **. ⁠‘AA토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 내지 종합소득세,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을 지급하고 20**. *. **.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타) 원고는 20**. *. *. AA토건에게, AA토건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20**. *. **.까지 양도소득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금액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FF건설에서 근무한 CCC은 관련 형사사건(OO지방검찰청 OO지청 20**형제***, ***호)에서 ⁠“골조공사의 30~40%를 진행했을 무렵 JJJ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자금 대출이 중단되었고, 이에 자신이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이 투입된 마당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신용이 좋은 원고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BB은 이 법정에서 ⁠“(O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다가 돈을 못 받으니 이 사건 건물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가까운 지인이자 OOO도 아는 원고를 명의자로 소개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와 이 사건 사업 사업자 명의의 대여를 요청했다. OOO이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주어야 하는데 지급할 능력이 없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OOO과 CCC이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전혀 없다. OOO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명의 OO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관리․집행은 모두 OOO이 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판단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가) 명의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 신빙성

⑴ 원고는, OOO이 HH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F건설의 대표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HH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HHH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일부를 HHH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20**. *.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20**. *. **.까지 사용승인을 받아 곧바로 원고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기존 자재대금채무도 이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⑵ 앞서 본 사실관계 중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건설이 HH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인 20**. *. **. JJJ건설이 받은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② C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일부만 진행된 상태에서 JJJ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함에 따라 자금 대출이 중단되어 원고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BB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이 사건 사업 사업자 명의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가 대표이사인 AA이 OOO이 대표자인 EEEE산업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하여 원고 또는 AA이 20**. *.경 실제로 EEEE산업에 대해 약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원고가 20**. *. *. OOO과 사이에 OOO으로부터 채권액(약 00,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000,000,000원을 변제받을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등이 모두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에 대한 주장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재대금채권(약 8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OOO의 아들(BBB)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 ② 원고 또는 AA이 EEEE산업에 대하여 약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O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원고로서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 *.경 OOO으로부터 ⁠‘20**. *. **.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곧바로 원고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20**. *. **.자 약정, 20**. *. *.자 약정을 하면서 20**. *. **.까지 또는 20**. *. **.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단기간만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나) 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말소 및 20**. *. **.자 약정의 경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OOO은 20**.*.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OOO은 FF건설의 HH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OOO은 원고, HHH 등과 사이에 HHH가 공사와 대출을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을 이전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 *. **.자 약정을 한 뒤 원고가 위 약정에 기초하여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FF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FF건설 또는 OOO 명의의 보전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 *. **.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 *. **.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OOO이 FF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대신하여 HHH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은 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원고앞으로 마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 *. **.자 약정서(갑9호증)에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계약당사자들이 공증을 받지도 않은 이상 위 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거나 공증된 사문서만이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20**. *. **.자 약정의 내용이 20**. *. **.자 약정을 전후한 객관적 사실관계(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OO은 20**.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

하였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의 관여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관리․

집행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③ 공사가 완료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관리․집행, 공사도급계약 체결․공사대금 지급, 이 사건 부동산 분양등을 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⑴ BBB은 이 법정에서 ⁠“OOO과 CCC이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 *. **.부터 20**.*. *.까지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각 근저당권자들은 원고 명의 OO은행․OO은행 계좌로 합계 0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BBB은 이 법정에서“OOO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관리․집행은 모두 OOO이 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돈은 모두 원고가 아닌 OOO이 관리․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는 20**. **.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DDD과 사이에 ① DDD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의상 건축주인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고, ②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를 DDD에게 이전하고 DDD은 잔여 공사대금 등은 OOO과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시공업체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도 원고가 아닌 OOO이 한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라) 그 밖의 사정

OOO은 20**. *. **. 원고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CCC에게, 명의만 빌려준 원고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①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원고가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양립불가능하지 않으므로(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명의대여의 결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는 원고가 HHH, FF건설과 20**. *. *.자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 책임준공하고 준공을 못 할 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HHH의 기존 계약서를 모두 양수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원고, OOO, HHH 등은 OOO이 FF건설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HHH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원고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20**. *. **.자 약정을 하였고, 20**. *. *.자 약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서 HHH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진행하려는 것이었다면 20**. *. *.자 약정서(을8호증)에 원고와 HHH만 양수인․양도인으로서 날인하면 될 뿐 굳이 FF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HHH는 이 사건 사업

의 실사업자인 FF건설(또는 OOO)과 사이에 20**. *. *.자 약정을 하면서 약정서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인이었던 원고를 양수인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고는 원고가 AA토건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AA토건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고도 주장하고, AA토건이 20**. *. **. 원고에게 세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및 원고가 AA토건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AA토건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 *. **. AA토건으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수 여부 및 귀속 주체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매매대금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AA토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AA토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완료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토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수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A토건이 원고 또는 FF건설(OOO)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AA토건이 원고 또는 FF건설(OOO)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원고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도 전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