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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등기 전 농지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 판단

2017두74672
판결 요약
상속인이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 받고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세율도 일반 상속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 취득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취득세 #등기 없는 상속 #농지 외 부동산 상속 #상속세율 #취득세율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농지 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상속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등기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으로 농지 외 부동산을 등기 없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기본 상속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나)목(상속 취득세율) 적용을 판시하였으며, 별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특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 취득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특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상속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등 중과기준세율 특례는 상속 취득에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상속 등기 미완료여도 통합 취득세만 납부하며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상속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될 뿐 등록면허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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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위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현행 제7조 참조), 제124조(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25. 소외 2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3. 3.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직접 소외 2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4.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 3. 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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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7467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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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등기 없는 상속 #농지 외 부동산 상속 #상속세율 #취득세율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농지 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상속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등기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으로 농지 외 부동산을 등기 없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기본 상속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나)목(상속 취득세율) 적용을 판시하였으며, 별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특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 취득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특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상속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등 중과기준세율 특례는 상속 취득에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상속 등기 미완료여도 통합 취득세만 납부하며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672 판결은 상속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될 뿐 등록면허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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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위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현행 제7조 참조), 제124조(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25. 소외 2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3. 3.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직접 소외 2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4.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 3. 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