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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 있는 폭행 및 존속폭행이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기준

2017도10956
판결 요약
폭행 범행이 반복되어 습벽이 인정될 때,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구분되지 않고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각 죄별로 별도로 상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법정형이 더 중한 죄 하나로 처벌한다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습존속폭행죄 #폭행 습벽 #단순폭행 #존속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질의 응답
1.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반복해 저질렀을 때 별도 범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이라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은 반복된 폭행 습벽으로 단순폭행·존속폭행 모두가 저질러졌다면 포괄하여 법정형이 중한 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습존속폭행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상습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폭행의 상습성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나요?
답변
동종 전과·범행 횟수·기간·동기·수단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습성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동종 전과·범행의 횟수·방법 등 상황을 모두 고려해 습벽(상습성)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상습성과 죄수(범죄 수)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동일 습벽에 의한 범행이면 별도 범죄로 평가하지 않고, 법정형이 더 중한 죄 하나로 포괄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동일 습벽 아래서 이뤄진 여러 폭행행위는 법정형 중한 죄 하나로 포괄일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판시사항】

[1] 폭행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죄수(=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 /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乙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0조, 제264조
[2] 형법 제37조, 제260조, 제26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참조).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1을 폭행하고, 어머니인 공소외 2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2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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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 있는 폭행 및 존속폭행이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기준

2017도10956
판결 요약
폭행 범행이 반복되어 습벽이 인정될 때,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구분되지 않고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각 죄별로 별도로 상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법정형이 더 중한 죄 하나로 처벌한다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습존속폭행죄 #폭행 습벽 #단순폭행 #존속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질의 응답
1.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반복해 저질렀을 때 별도 범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이라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은 반복된 폭행 습벽으로 단순폭행·존속폭행 모두가 저질러졌다면 포괄하여 법정형이 중한 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습존속폭행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상습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폭행의 상습성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나요?
답변
동종 전과·범행 횟수·기간·동기·수단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습성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동종 전과·범행의 횟수·방법 등 상황을 모두 고려해 습벽(상습성)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상습성과 죄수(범죄 수)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동일 습벽에 의한 범행이면 별도 범죄로 평가하지 않고, 법정형이 더 중한 죄 하나로 포괄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동일 습벽 아래서 이뤄진 여러 폭행행위는 법정형 중한 죄 하나로 포괄일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판시사항】

[1] 폭행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죄수(=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 /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乙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0조, 제264조
[2] 형법 제37조, 제260조, 제26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참조).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1을 폭행하고, 어머니인 공소외 2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2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