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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처분성 및 무효성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666
판결 요약
세무서의 직권에 의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로 인정하며, 본 사안에서는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직권말소절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다른 행정상 허가·등록제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직권말소가 공법상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전통지·의견청취 없이 사업자등록 말소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행정절차법상 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직권말소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절차 위반 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대법원 2005두14363 판례를 인용하여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4. 원고가 실제로 영업하지 못했는데, 세무서의 직권말소는 정당한가요?
답변
원고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고, 관련 사실조사 후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 말소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조사 및 사실관계에 근거해 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4666 사업자등록말소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6. 사업장소재지를 ⁠‘인천 ○○구 ○○로 ○○, ○층(○○동)’으로, 사업의 종류를 ’나이트클럽‘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23. 4. 17.부터 2023. 4. 24.까지 직권폐업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은 2023. 3. 7. 원고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제소전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자○○○○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보하였고(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면, 이 경우 원고는 사업자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대표자와는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위 조사기간 전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3. 4. 24.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1 ⁠‘관계 법령1’ 및 별지2 ⁠‘관계 법령2’ 각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미리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적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로서, 이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남용하여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른 사업자 및 이를 인수한 자의 사업자등록을 용이하게 하며 과세행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위 법령에 따른 조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이 2009. 2. 6. 전부 개정되면서 제37조 제6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래, 별지2 ⁠‘관계 법령2’ 기재와 같은 규정들이 신설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각종 행정의 허가 또는 신고(등록)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는 대법원 2008두2200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위와 같은 규정들이 신설되기 전에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피고의 실무상 폐업된 법인사업자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에 폐업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폐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법인이 실제 폐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업취소처리를 하고, 실제로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취소처리를 하므로, 대상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원고는 공법상 스스로 폐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직권말소되었던 자의 신용에 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것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2) 원고가 2023. 4. 6.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직권폐업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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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처분성 및 무효성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666
판결 요약
세무서의 직권에 의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로 인정하며, 본 사안에서는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직권말소절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다른 행정상 허가·등록제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직권말소가 공법상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전통지·의견청취 없이 사업자등록 말소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행정절차법상 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직권말소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절차 위반 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대법원 2005두14363 판례를 인용하여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4. 원고가 실제로 영업하지 못했는데, 세무서의 직권말소는 정당한가요?
답변
원고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고, 관련 사실조사 후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 말소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판결은 조사 및 사실관계에 근거해 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4666 사업자등록말소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6. 사업장소재지를 ⁠‘인천 ○○구 ○○로 ○○, ○층(○○동)’으로, 사업의 종류를 ’나이트클럽‘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23. 4. 17.부터 2023. 4. 24.까지 직권폐업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은 2023. 3. 7. 원고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제소전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자○○○○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보하였고(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면, 이 경우 원고는 사업자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대표자와는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위 조사기간 전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3. 4. 24.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1 ⁠‘관계 법령1’ 및 별지2 ⁠‘관계 법령2’ 각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미리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적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로서, 이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남용하여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른 사업자 및 이를 인수한 자의 사업자등록을 용이하게 하며 과세행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위 법령에 따른 조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이 2009. 2. 6. 전부 개정되면서 제37조 제6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래, 별지2 ⁠‘관계 법령2’ 기재와 같은 규정들이 신설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각종 행정의 허가 또는 신고(등록)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는 대법원 2008두2200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위와 같은 규정들이 신설되기 전에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피고의 실무상 폐업된 법인사업자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에 폐업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폐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법인이 실제 폐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업취소처리를 하고, 실제로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취소처리를 하므로, 대상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원고는 공법상 스스로 폐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직권말소되었던 자의 신용에 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것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2) 원고가 2023. 4. 6.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직권폐업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