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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담보신청 후 본안 변론 시 담보권 상실 여부 및 담보 방식 재량성

2018마5162
판결 요약
피고가 담보제공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 시 담보신청권을 상실하지만,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 후 변론해도 담보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또한 담보 방식은 특별약정 없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 #담보제공신청 #피고 변론 #본안 변론 #신청권 상실
질의 응답
1.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면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제공신청 없이 본안 변론에 참여한 경우, 더 이상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피고가 담보 제공 사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에 참여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담보제공신청 한 후 변론에 응하면 신청 효력이 없어지나요?
답변
이미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을 했다면, 이후 본안 변론 등에 참여해도 담보제공신청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을 한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변론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방식(현금, 보증 등)을 정할 때 임의로 결정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원은 담보제공방법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법원이 담보제공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4. 담보제공 신청의 시점은 중요한가요?
답변
담보제공신청은 본안 변론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권이 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18조를 통해, 피고가 본안에 관해 진술 전에 담보제공신청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법원이 현금 담보만을 명령해도 정당한가요?
답변
법원이 담보 제공 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현금으로만 명령한 것 역시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담보제공 방법의 재량이 법원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금 담보 명령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판시사항】

[1]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이 담보제공의 방법을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 반면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은 담보제공의 방법을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2] 민사소송법 제122조


【전문】

【재항고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피티이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 30.자 2017라214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 반면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은 담보제공의 방법을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원심은, 신청인이 2017. 7. 14.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하고 그 후인 2017. 8. 16.에서야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1심법원이 허용된 재량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아닌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6. 01. 선고 2018마5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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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담보신청 후 본안 변론 시 담보권 상실 여부 및 담보 방식 재량성

2018마5162
판결 요약
피고가 담보제공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 시 담보신청권을 상실하지만,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 후 변론해도 담보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또한 담보 방식은 특별약정 없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 #담보제공신청 #피고 변론 #본안 변론 #신청권 상실
질의 응답
1.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면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제공신청 없이 본안 변론에 참여한 경우, 더 이상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피고가 담보 제공 사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에 참여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담보제공신청 한 후 변론에 응하면 신청 효력이 없어지나요?
답변
이미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을 했다면, 이후 본안 변론 등에 참여해도 담보제공신청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을 한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변론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방식(현금, 보증 등)을 정할 때 임의로 결정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원은 담보제공방법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법원이 담보제공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4. 담보제공 신청의 시점은 중요한가요?
답변
담보제공신청은 본안 변론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권이 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18조를 통해, 피고가 본안에 관해 진술 전에 담보제공신청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법원이 현금 담보만을 명령해도 정당한가요?
답변
법원이 담보 제공 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현금으로만 명령한 것 역시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은 담보제공 방법의 재량이 법원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금 담보 명령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판시사항】

[1]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이 담보제공의 방법을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 반면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은 담보제공의 방법을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2] 민사소송법 제122조


【전문】

【재항고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피티이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 30.자 2017라214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 반면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은 담보제공의 방법을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원심은, 신청인이 2017. 7. 14.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하고 그 후인 2017. 8. 16.에서야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1심법원이 허용된 재량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아닌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6. 01. 선고 2018마5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