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40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5.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가 2022. 6. 2.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84,1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3,949,726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685,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021,333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14. 6. 19. ○○시 ○○구 ○면 ○○리 xxxx-x 답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 12.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2014. 12. 13. ‘AA개발’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aaa은 2014. 10. 27.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관련 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공사대금 80,00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이하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bb은 2015. 11. 2. ‘AA개발’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aaa은 2015. 11.경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원고 bbb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 bbb과 관련 법인은 2015. 11. 3. 공사금액을 8,4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도급인을 원고 bbb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관련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9,24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마. 관련 법인은 2016. 3. 23. 원고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원고 bbb은 2016. 6. 21. 관련 법인에게 6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원고 bbb이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관련 법인은 원고 bbb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100676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 bbb은 관련 법인과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관련 법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6억 원의 지불각서는 관련 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7. 7. 12. 원고 bbb으로 하여금 관련 법인에 2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bb과 관련 법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8. 8. 6.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들의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들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4매, 9,240,000,000원(공급대가)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2. 6. 2. 아래와 같이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 1,616,5418,826원, 원고 bbb에게 부가가치세 265,021,333원을 결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bbb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심사제외 결정되었고, 2022. 9. 5.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3.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22. 11. 28.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련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거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원고들에게 관련 법인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피고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관련 법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갑 제3호증 제28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 피고는 앞서 본 법리의 취지가 오로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여부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들의 납세의무 면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아래서는 납세자가 그 전의 거래단계에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 그 자체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고, 납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상대방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때에 비로소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인 관련 법인의 납세의무 면탈 행위가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의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마지막 과세기간인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 1.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6. 2.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4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40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5.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가 2022. 6. 2.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84,1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3,949,726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685,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021,333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14. 6. 19. ○○시 ○○구 ○면 ○○리 xxxx-x 답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 12.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2014. 12. 13. ‘AA개발’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aaa은 2014. 10. 27.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관련 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공사대금 80,00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이하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bb은 2015. 11. 2. ‘AA개발’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aaa은 2015. 11.경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원고 bbb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 bbb과 관련 법인은 2015. 11. 3. 공사금액을 8,4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도급인을 원고 bbb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관련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9,24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마. 관련 법인은 2016. 3. 23. 원고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원고 bbb은 2016. 6. 21. 관련 법인에게 6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원고 bbb이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관련 법인은 원고 bbb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100676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 bbb은 관련 법인과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관련 법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6억 원의 지불각서는 관련 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7. 7. 12. 원고 bbb으로 하여금 관련 법인에 2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bb과 관련 법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8. 8. 6.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들의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들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4매, 9,240,000,000원(공급대가)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2. 6. 2. 아래와 같이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 1,616,5418,826원, 원고 bbb에게 부가가치세 265,021,333원을 결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bbb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심사제외 결정되었고, 2022. 9. 5.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3.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22. 11. 28.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련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거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원고들에게 관련 법인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피고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관련 법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갑 제3호증 제28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 피고는 앞서 본 법리의 취지가 오로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여부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들의 납세의무 면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아래서는 납세자가 그 전의 거래단계에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 그 자체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고, 납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상대방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때에 비로소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인 관련 법인의 납세의무 면탈 행위가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의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마지막 과세기간인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 1.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6. 2.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4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