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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설·운영 위반 기준과 의료기관 중복운영 판단방법

2018도3672
판결 요약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명의 차용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면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성립합니다. 개설명의자·의사결정구조·경영권 등 실질적 관여에 근거해 판단하며, 단순 명의 빌림이 아닌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도 핵심 기준입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1인 1개설 원칙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경영권 #명의차용
질의 응답
1.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면 중복 개설이 아니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72 판결은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여러 기관의 경영사항 등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보유·행사하는 경우 해당하며, 이 경우 중복 개설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자금 조달, 인력·시설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지배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72 판결은 개설 과정·명의자 역할·의사결정 구조·실무자 지휘·경영지원업체와의 거래 내역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료기관의 명의만 빌려준 것과 실질 운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명의 빌림은 중복 개설에 가깝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지배하면 중복 운영에 해당해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72 판결은 명의차용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 운영·지배에 더 초점을 두어 위반 여부를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판시사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공2003하, 227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공2008하, 149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6. 선고 2017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와 별도로 공소외 1 명의를 빌려 ⁠‘△△△△치과’를, 공소외 2 명의를 빌려 ⁠‘□□□□ 치과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이 위 각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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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설·운영 위반 기준과 의료기관 중복운영 판단방법

2018도3672
판결 요약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명의 차용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면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성립합니다. 개설명의자·의사결정구조·경영권 등 실질적 관여에 근거해 판단하며, 단순 명의 빌림이 아닌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도 핵심 기준입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1인 1개설 원칙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경영권 #명의차용
질의 응답
1.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면 중복 개설이 아니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72 판결은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여러 기관의 경영사항 등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보유·행사하는 경우 해당하며, 이 경우 중복 개설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자금 조달, 인력·시설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지배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72 판결은 개설 과정·명의자 역할·의사결정 구조·실무자 지휘·경영지원업체와의 거래 내역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료기관의 명의만 빌려준 것과 실질 운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명의 빌림은 중복 개설에 가깝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지배하면 중복 운영에 해당해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672 판결은 명의차용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 운영·지배에 더 초점을 두어 위반 여부를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판시사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공2003하, 227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공2008하, 149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6. 선고 2017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와 별도로 공소외 1 명의를 빌려 ⁠‘△△△△치과’를, 공소외 2 명의를 빌려 ⁠‘□□□□ 치과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이 위 각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