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23가단1230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정BB외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CC개발에게,
가. ○○시 ○○면 ○○리 ○○ 임야 ○○㎡에 관하여,
1) 피고 정BB은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2. 10. ○○. 접수 제AAAA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255,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BBBB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375,000,000원 부분의,
2) 피고 이DD은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CCCC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200,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DDDD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170,000,000원 부분의,
다)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EEEE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주식회사 EE는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FFFF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GGGG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부분의,
4) 피고 최FF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HHH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300,000,000원 부분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JJJJ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정BB의 국세체납액이 2024. 5. 17. 기준 851,330,090원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1. 14. 피고 정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14. 피고 정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의 변제기,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정BB의 원고에 대한 담보권부 채권은 늦어도 2006. 12. 22. 확정채권의 일부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8.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23가단1230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정BB외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CC개발에게,
가. ○○시 ○○면 ○○리 ○○ 임야 ○○㎡에 관하여,
1) 피고 정BB은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2. 10. ○○. 접수 제AAAA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255,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BBBB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375,000,000원 부분의,
2) 피고 이DD은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CCCC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200,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DDDD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170,000,000원 부분의,
다)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EEEE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주식회사 EE는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FFFF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GGGG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부분의,
4) 피고 최FF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HHH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300,000,000원 부분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JJJJ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정BB의 국세체납액이 2024. 5. 17. 기준 851,330,090원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1. 14. 피고 정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14. 피고 정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의 변제기,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정BB의 원고에 대한 담보권부 채권은 늦어도 2006. 12. 22. 확정채권의 일부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8.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