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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비용 #법인세부과취소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은 어떤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이 정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은 상고이유의 요건 충족 여부를 근거로 심리불속행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0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4. 선고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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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비용 #법인세부과취소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은 어떤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이 정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은 상고이유의 요건 충족 여부를 근거로 심리불속행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0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4. 선고 대법원 2024두4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