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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 특정 가능한가

2017도44
판결 요약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정확성의 한계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범죄시기 특정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모발감정 #투약시기 추정 #방어권 보장 #증거신뢰성
질의 응답
1.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를 특정하여 유죄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발감정결과만을 근거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범죄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모발감정은 개인 차이 등 불확실성이 크고, 운용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어 모발감정만으로 유죄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모발감정의 신뢰성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모발 성장속도의 개인차,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 외부 요소로 인해 모발감정의 정확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모발감정의 변수와 모발자체의 성장기·휴지기·퇴행기 혼재 등으로 정확성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마약 투약범죄에서 투약의 시기 특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마약 투약은 매 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범행시기 특정이 이중기소·일사부재리와 피고인 방어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투약 가능 기간이 불명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및 중복기소 등 문제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법원은 언제 모발감정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나요?
답변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투약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2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3.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1이 2015. 12. 7.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것은 경찰에 자진출두한 때가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공범인 공소외인과 함께 있었던 때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7도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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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 특정 가능한가

2017도44
판결 요약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정확성의 한계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범죄시기 특정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모발감정 #투약시기 추정 #방어권 보장 #증거신뢰성
질의 응답
1.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를 특정하여 유죄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발감정결과만을 근거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범죄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모발감정은 개인 차이 등 불확실성이 크고, 운용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어 모발감정만으로 유죄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모발감정의 신뢰성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모발 성장속도의 개인차,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 외부 요소로 인해 모발감정의 정확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모발감정의 변수와 모발자체의 성장기·휴지기·퇴행기 혼재 등으로 정확성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마약 투약범죄에서 투약의 시기 특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마약 투약은 매 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범행시기 특정이 이중기소·일사부재리와 피고인 방어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투약 가능 기간이 불명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및 중복기소 등 문제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법원은 언제 모발감정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나요?
답변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4 판결은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투약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2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3.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1이 2015. 12. 7.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것은 경찰에 자진출두한 때가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공범인 공소외인과 함께 있었던 때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7도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