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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과 전속관할 사례

2016르654
판결 요약
혼인무효 소송에서 가출 등으로 피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1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며,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혼인무효 #가출 #주소불명 #관할법원 #공통주소지
질의 응답
1. 피고가 가출해 주소지를 모를 경우 혼인무효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의 현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판결은 피고 소재가 불명확할 때, 최후의 공통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 판단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2. 혼인무효 청구의 소를 어떤 법원이 관할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의 최후의 공통주소지 내에 원고 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근거
2016르654 판결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근거하여, 마지막 공통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3. 혼인무효 소송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소를 제기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속관할 위반이면 본안판단 없이 관할법원에 이송되며, 심리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르654 판결은 전속관할 위반 시 본안판단 없이 판결 취소 및 관할법원 이송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혼인의무효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 이송]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 제22조 제1호, 제2호, 민사소송법 제419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16. 4. 29. 선고 2015드단67065 판결

【변론종결】

2017. 3.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 계룡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관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서구 ⁠(주소 생략)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서구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서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서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7. 0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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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과 전속관할 사례

2016르654
판결 요약
혼인무효 소송에서 가출 등으로 피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1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며,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혼인무효 #가출 #주소불명 #관할법원 #공통주소지
질의 응답
1. 피고가 가출해 주소지를 모를 경우 혼인무효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의 현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판결은 피고 소재가 불명확할 때, 최후의 공통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 판단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2. 혼인무효 청구의 소를 어떤 법원이 관할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의 최후의 공통주소지 내에 원고 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근거
2016르654 판결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근거하여, 마지막 공통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3. 혼인무효 소송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소를 제기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속관할 위반이면 본안판단 없이 관할법원에 이송되며, 심리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르654 판결은 전속관할 위반 시 본안판단 없이 판결 취소 및 관할법원 이송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혼인의무효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 이송]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 제22조 제1호, 제2호, 민사소송법 제419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16. 4. 29. 선고 2015드단67065 판결

【변론종결】

2017. 3.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 계룡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관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서구 ⁠(주소 생략)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서구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서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서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7. 0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